1. 당일투표 당일 수개표를 대원칙으로 한다
2. 투표함은 속이 비치는 투명한 재질을 사용한다
3. 투표함은 투표기간동안 바닥에 고정된다
4. 투표지에는 도장 대신 후보의 이름 정자를 기입한다
5. 투표지는 반드시 1회 이상 접는다
6. 정해진 규격 외의 투표지는 예외없이 무효처리한다
7.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이 없다
8. 선거 관련 사무원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제한한다
9. 사전투표와 부재자우편투표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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