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구체 사유 설명 없이 "사건 기록 보면 적부심 청구 이유 없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검찰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22.11.18. 연합뉴스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24일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 없이 "이 사건의 기록을 보면 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정진상 실장 변호인단은 전날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영장 발부의 주요 사유가 된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이미 장기간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이 이미 재판을 받고 있고, 검찰이 증거인멸의 우려 사유로 밝힌 유동규 핸드폰 폐기도 유동규의 주장일 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정 실장이 압수수색에 참관하지 않은 점과 수일 간 주거지로 귀가하지 않은 점을 도망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 데 대해 "도주할 경우 그것이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도주할 이유가 없고, 국회가 가장 바쁜 시기인 정기국회 기간 중 당직자가 귀가하지 못하고 국회 부근에서 숙식하는 것은 다반사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국회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검찰과 계속 소통했으며 굳이 올 필요 없다고 한 것은 검찰이었다"며 구속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해서 구속상태 유지 시켰었구만, 완전 좌빨이라고 보기는 어려울듯? 그리고 대구지법, 부산지법등 영남권에서 근무했던것도 그나마 다행아닌가
중앙지법 에서 당하고 정신못차림? 믿지마
의미없어 택갈이야걍
개딸 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