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굳이 올 필요 없다한 건 검찰 … 증거인멸ㆍ도주 우려 없어"
재판부, 구체 사유 설명 없이 "사건 기록 보면 적부심 청구 이유 없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검찰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22.11.18. 연합뉴스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검찰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22.11.18. 연합뉴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24일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 없이 "이 사건의 기록을 보면 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정진상 실장 변호인단은 전날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영장 발부의 주요 사유가 된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이미 장기간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이 이미 재판을 받고 있고, 검찰이 증거인멸의 우려 사유로 밝힌 유동규 핸드폰 폐기도 유동규의 주장일 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정 실장이 압수수색에 참관하지 않은 점과 수일 간 주거지로 귀가하지 않은 점을 도망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 데 대해 "도주할 경우 그것이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도주할 이유가 없고, 국회가 가장 바쁜 시기인 정기국회 기간 중 당직자가 귀가하지 못하고 국회 부근에서 숙식하는 것은 다반사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국회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검찰과 계속 소통했으며 굳이 올 필요 없다고 한 것은 검찰이었다"며 구속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해서 구속상태 유지 시켰었구만, 완전 좌빨이라고 보기는 어려울듯? 그리고 대구지법, 부산지법등 영남권에서 근무했던것도 그나마 다행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