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마감되는 검찰 수사권 박탈하는 개정안 2건과 별개로

특수수사청을 새로 만들어

검찰이 하던 6대 범죄 수사를 여기에서 전담하게 만드는 법안.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특수수사청장을 선출 가능.


청장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시

국회가 탄핵소추 가능.


대통령만 바뀌면 뭐해

국회가 태클걸면 맘대로 임명도 못함.

결국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은 인물은 청장될 가능성 매우 낮음.

공수처랑 별반 다를게 없는

민주당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법이라 봐도 무방할듯


현재 의견수가 너무 적음.

반대의견 하나씩 부탁해.

커뮤니티에 링크 공유하면 더 고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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