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발 진짜 내가 11년짜리 "신조 중고" 승선했다가 6시간만에 짐 그대로 들고 내려왔는데,
존나 승하선, 이동하는거 존나 피곤해서 집에 오자마자 라면 먹고 쳐자빠져 자다가 지금 일어남.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하선한다고 했는데, 집에 도착하니 가족들 전부 벙쪄서 존나 실소만 나오더라
방선한 공무감독이 나 설득하려다가 승선하게 된 경위랑 대화내용 얘기하니까 좀 황당해 하더라고.
"11년짜리 신조 중고" 씨발 이거는 공무감독도 존나 어이없어 함.
기관장도 찾아와서 같이 잘 해보자고 그러던데, 예의 갖춰서 하선할거라고 그랬더니 처음 본 사람한테 버럭 성질 내고ㅋㅋㅋㅋㅋㅋ
하선 예정자는 내가 하선한다니까 존나 방방 뛰면서 억울해 하더라
근데 미안한데 어쩌겠노...허위 사실로 꼬득인 해무를 탓해야지.
아 근데 배고파서 치킨 시켰는데, 왜 이렇게 안 오노.
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잘했음
이게 맞아?
혹시 아직까지 잠 못 자는 해무감독?
마즘 해무에서 사기친거 계속 오냐오냐해주면 진짜 선원들을 ㅂㅅ취급함.. 특례생은 어쩔수 없지만 1항기사이상은 무조건 오냐오냐하면 폐급임 회사에 할말은 하고 해야 배에서 선원들이 편함
출신 개 빻았을듯... - dc App
삐빅 노예 마인드 찾는 해무입니다
노예마인드 가득찬 해고 구한다. 막쓰고 버리게 - dc App
ㄴ 케이프벌크 초사새끼야 좀 싸닥치고 살아라 - dc App
해무 열일하노ㅋㅋㅋㅋㅋㅋㅋㅋ 출신은 니가 빻아서 가루된거 아니노?
ㅋㅋ 해고들 부들부들하노 ㅋㅋ - dc App
요즘도 그짓거리하는 해무쓰레기들있나
그짓거리 안하는 해무가 있어????????????
잘했다 그렇게 바뀌어야한다
화끈하네, 예전에는 속아도 그냥그려려니 했지안 이제는 바뀌어야하지. 아직도 그런 현실을보니 답답하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애미뒤진 씹새키 또왓네 ㅈ같은 한자 씨부러봐 ㅋㅋ - dc App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조중고가 무슨뜻이야? 11년짜리인데 신조라고 구라쳤다는거야?
ㅅㅂㅋㅋ 죤나 죤경스럽노. 나도 보따리바로 싸야겠노 남자답게 쿨하게 내리삐야겠다. 이글보니 자신감 생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