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문제의 소재

근로자이자 선원인 甲은 해무팀 배승담당자 乙에게 신조 중고인 배에 승선하라는 지시를 받아 실제 승선하였으나 실제로는 신조인 배가 아니었던 사안에서 승선 6시간만에 바로 하선한 바, 이러한 하선이 정당한 하선인지가 문제된다. 이하 민법 및 근로기준법상 법조항을 검토하여 사안을 해결하겠다.

II. 법조항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III. 사안의 포섭

1. 甲의 의사표시가 착오였는지 여부(적극)
근로자 甲은 배승담당자 乙에게 자신이 승선하게 될 배가 신조중고라는 말을 듣고 승선하였으나 실제로는 11년된 배였던 사안에서 만일 11년된 배라는 것을 알았다면 승선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甲의 승선의사표시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취소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의사표시에는 甲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

2. 乙의 승선지시가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인지 여부(소극)
근로자 甲이 승선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는 본사안에서 알 수 없다. 해운업계의 관행을 고려하여 승선 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간주하겠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8조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명시사항에는 종사하여야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하지만 이는 자신이 수행하게될 업무만 명시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그 배의 선령이나 컨디션 등을 명시하라는 의미라고 볼 수는 없다.그 외 명시사항에 대하여도 배의 상황등을 명시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乙이 승선을 지시할 때 선령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9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단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명시의무 범위 밖에 있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할 시 민법상 계약해지권은 인정된다.

IV. 결
근로자이자 선원인 甲은 그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민법상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바 甲이 乙에게 하선통보 후 행한 하선은 적법하다.

법률적으로 검토해봤습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