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오늘도 열심히 애국하는 선원 여러분들? 나는 애국해기사를 위해 선원 최저임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려줄려고해


일단 본론부터 말하면 선원 최저임금은 2,363,100원이야. 너무 적은거 아니냐고?


맞아, 뱃놈들이 받기에 한달에 230은 너무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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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선원 임금은 통상임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비, 퇴직금 등으로 나눠져있는데 이걸 다 합쳐서 받는게 너네들이 받는 돈이야

흔히 말하는 중앙동식 뻥연봉이라고 영혼까지 긁어모아서 받은 돈을 본인 월급이라 착각하는 불쌍한 뱃놈들이 있어서 알려줄려고해


일단 가장 기본이되는 돈은 통상임금으로 이게 아마 최저임금일꺼야ㅇㅇ 한달에 2,363,100원 이게 기준이지

이 금액은 일주일에 40시간 근로하는거를 기준으로 잡혀져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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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선원들은 오버타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고정오버타임을 적용하는데 이게 하루에 기본 2시간씩, 일주일 기준으로 16시간인가?(2*7=14시간보다 2시간 더 많이줘서 16시간) 암튼 일주일에 고정 오버타임은 16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어


그렇다면 일주일에 기본 40시간 일 하는거에 비교해서 일주일에 16시간 오버타임은 16/40=0.4 즉 기본으로 일 하는 시간인 40시간의 40프로인 16시간을 오버타임으로 보낸다고 할 수 있지ㅇㅇ 뱃붕이들은 이정도 시간은 기본적으로 오버타임을 해야하는거니 불만 갖지 말자고

암튼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간외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본금액의 40% * 1.5배(시간외수당은 1.5배) = 1,417,860원이 나온다는 결론이 나와


그럼 여기까지 중간계산을 하게되면 기본금 + 시간외수당 = 2,363,100 + 1,417,860 = 3,780,960 원이 나와


아, 그리고 선원들은 배를 타게되면 유급휴가비를 받게 되는데, 유급휴가비는 (통상임금/30일)*7일 = 551,390원이 나오게 되지


그리고 선원이 배를 6개월 이상타면 퇴직금을 주게되어있는데 이게 또 6개월~1년사이, 그리고 1년 이상 타는 경우로 나뉘게 되어있어

일반적인 선원같은경우엔 1년 이하로 타는경우가 많으니 이걸로 계산하면 승선평균임금의 20일치를 법적으로 줘야해

여기서 승선평균임금 = 기본급 + 시간외수당 = 3,780,960 이고 여기의 20일치면 2,520,640원이 나와

이 금액은 딱 6개월 탔을경우를 가정한거고, 이걸 다시 6으로 나누면(6개월을 탔으니) 420,107원이 나와


그렇다면 여기까지 알아봤을때 한달에 기본적으로 받아야할 금액은 기본급(주당40시간 기준) + 시간외수당(주당16시간 기준) + 유급휴가비 + 퇴직금

2,363,100 + 1,417,860 + 551,390 + 420,107 = 4,752,457원


즉, 너네가 일주일에 56시간만 일하고 방으로 기어 들어갔을 경우 최저임금으로 한달에 영끌해서 475만원정도 받는게 정상이야

다시 말하지만 이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거고 일주일에 40 + 16시간으로 계산한거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배에서 56시간 이상 더 일하잖아??? 그럼 그 초과된 시간*1.5배 계산하면 기본으로 너네가 못받는 초과수당이 얼마인지 대충 나오지?

그리고 승선평균임금이 올라가면 퇴직금도 같이 올라가야하지만 너네는 이걸 못받고 배를 타고있는거지


여기까지 알아봤으면 너네가 얼마나 손해를 보면서 배를 타고있는지 대충 감이 올거라고 믿어ㅇㅇ 이래도 모르는사람은 그냥 배나 타줘라 제발

근로계약서 읽지도 말고 그냥 사인하고 배 평생 타는게 서로 편할꺼야


3줄요약

1. 너네가 받는 선원 최저임금은 한달에 대략 475만원이다.

2. 일주일에 56시간 일하는걸로 해서 475만원이다.

3. 실제로는 56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지만 대우는 못받고있다.


아,, 참고로 외항선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