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오늘도 열심히 애국하는 선원 여러분들? 나는 애국해기사를 위해 선원 최저임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려줄려고해
일단 본론부터 말하면 선원 최저임금은 2,363,100원이야. 너무 적은거 아니냐고?
맞아, 뱃놈들이 받기에 한달에 230은 너무 적지
하지만 선원 임금은 통상임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비, 퇴직금 등으로 나눠져있는데 이걸 다 합쳐서 받는게 너네들이 받는 돈이야
흔히 말하는 중앙동식 뻥연봉이라고 영혼까지 긁어모아서 받은 돈을 본인 월급이라 착각하는 불쌍한 뱃놈들이 있어서 알려줄려고해
일단 가장 기본이되는 돈은 통상임금으로 이게 아마 최저임금일꺼야ㅇㅇ 한달에 2,363,100원 이게 기준이지
이 금액은 일주일에 40시간 근로하는거를 기준으로 잡혀져있어
그리고 선원들은 오버타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고정오버타임을 적용하는데 이게 하루에 기본 2시간씩, 일주일 기준으로 16시간인가?(2*7=14시간보다 2시간 더 많이줘서 16시간) 암튼 일주일에 고정 오버타임은 16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어
그렇다면 일주일에 기본 40시간 일 하는거에 비교해서 일주일에 16시간 오버타임은 16/40=0.4 즉 기본으로 일 하는 시간인 40시간의 40프로인 16시간을 오버타임으로 보낸다고 할 수 있지ㅇㅇ 뱃붕이들은 이정도 시간은 기본적으로 오버타임을 해야하는거니 불만 갖지 말자고
암튼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간외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본금액의 40% * 1.5배(시간외수당은 1.5배) = 1,417,860원이 나온다는 결론이 나와
그럼 여기까지 중간계산을 하게되면 기본금 + 시간외수당 = 2,363,100 + 1,417,860 = 3,780,960 원이 나와
아, 그리고 선원들은 배를 타게되면 유급휴가비를 받게 되는데, 유급휴가비는 (통상임금/30일)*7일 = 551,390원이 나오게 되지
그리고 선원이 배를 6개월 이상타면 퇴직금을 주게되어있는데 이게 또 6개월~1년사이, 그리고 1년 이상 타는 경우로 나뉘게 되어있어
일반적인 선원같은경우엔 1년 이하로 타는경우가 많으니 이걸로 계산하면 승선평균임금의 20일치를 법적으로 줘야해
여기서 승선평균임금 = 기본급 + 시간외수당 = 3,780,960 이고 여기의 20일치면 2,520,640원이 나와
이 금액은 딱 6개월 탔을경우를 가정한거고, 이걸 다시 6으로 나누면(6개월을 탔으니) 420,107원이 나와
그렇다면 여기까지 알아봤을때 한달에 기본적으로 받아야할 금액은 기본급(주당40시간 기준) + 시간외수당(주당16시간 기준) + 유급휴가비 + 퇴직금
2,363,100 + 1,417,860 + 551,390 + 420,107 = 4,752,457원
즉, 너네가 일주일에 56시간만 일하고 방으로 기어 들어갔을 경우 최저임금으로 한달에 영끌해서 475만원정도 받는게 정상이야
다시 말하지만 이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거고 일주일에 40 + 16시간으로 계산한거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배에서 56시간 이상 더 일하잖아??? 그럼 그 초과된 시간*1.5배 계산하면 기본으로 너네가 못받는 초과수당이 얼마인지 대충 나오지?
그리고 승선평균임금이 올라가면 퇴직금도 같이 올라가야하지만 너네는 이걸 못받고 배를 타고있는거지
여기까지 알아봤으면 너네가 얼마나 손해를 보면서 배를 타고있는지 대충 감이 올거라고 믿어ㅇㅇ 이래도 모르는사람은 그냥 배나 타줘라 제발
근로계약서 읽지도 말고 그냥 사인하고 배 평생 타는게 서로 편할꺼야
3줄요약
1. 너네가 받는 선원 최저임금은 한달에 대략 475만원이다.
2. 일주일에 56시간 일하는걸로 해서 475만원이다.
3. 실제로는 56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지만 대우는 못받고있다.
아,, 참고로 외항선 기준임
선원이 돈보고 배 타는데,, 자꾸 헛소리하는놈이 많아서 올려준다
중간에 오타가 나거나 잘못알고있는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 아마 저 내용이 90프로 이상 맞을꺼야
정성글 개추
밑에 아이피 211.36 이사람 불쌍해서 글 써줬어요...
아니 항해사 기준 기본 8시간 x 7 = 56시간에 월~토 2시간 오버타임 12시간 총 67시간인데 법이 뭔 이따구냐
통상임금계산할때, 근로시간은 법적으로 일주일에 40시간 초과가 불법입니다ㅇㅇ 하지만 선원들은 매일 최소8시간씩 당직을 서기때문에 이 시간을 맞출수가 없죠.. 그래서 고정오버타임으로 16시간을 포함시킨겁니다
만약 회사에서 작성한 근록계약서 내용중에 통상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을 넘어가면 불법적인 계약서입니다. 그리초 초과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6시간이 넘어가면 오히려 회사에 돈을 더 청구할 명분이 생기는거기때문에 회사에선 주당 초과근무시간을 16시간으로 고정시켜놓습니다
16시간으로 산정했을때도 475만원인데 더 넘어가면 수당붙어서 기본 500 600 줘야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 돈을 줄리가 없죠
결론적으로 월급이 많은게 아니라 쓸데가 없어서 걍 모을 수가 있다는거. 젊을 때야 미래를 위해 목돈 모아서 준비하기에 좋지만 삶의 질로 따지면 선원은 절대로 좋은 직종이 아닌건 사실이지.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캡틴 빨리 달고 도선사로 빠지는데 답없는 놈들은 본인이 공부안하고 술처먹고 놀아서 매번 떨어지면서 남탓오지게 하는 놈들 태반
그냥 딱 옛날에 군대 육군기준으로 1년9개월? 정도 됬을때, 육상 임금이 지금처럼 많이 오르지 않았을때 몇년 바짝 군대대신 갈만했지 요즘은뭐...
지랄하네 주말에도 16시간 근무하는걸 포함해야 맞는거다
주말에 16시간 근무하라고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냐?
디시에 이런 양질의 정보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야 한다..
감사합니다...
추천박고갑니다
감사합니다...
5일 일하면 나오는 주휴수당은 포함 안되나요? 40시간 일하면 주휴일 8시간은 주휴수당으로 나와서 48시간 일한걸로 되는건데 40시간으로만 계산하셨네요?
해무 발작하노ㅋㅋㅋ
아가리해라
일주일에 5일동안 개근해서 40시간 일하면 8시간 일 더한걸러 쳐주는 소정근로시간, 이걸 말하는건가요?
글고 오버타임비용이 고정되어있다고 했는데 노동계에서 말하는 포괄임금제 개념이 아닌 보장임금제 말하는 것 같은데 보장임금제는 선원법에 포함 안 될거고 선원법에도 없을건데
글고 시간외수당이라고 무조건 1.5배가 아니고 가산되는 개념입니다. 휴일에 야간근로했으면 2.0배입니다.
꼬우면 죽어라
육상에선 그게 맞죠,,, 근데 배에서는 고정오버타임으로 계산해서 더이상 돈을 더 받을 근거가 없네요,,, 처음부터 오버타임이 16시간, 수당은 1.5배로 고정되어있어서요
더일하고 돈은적게받는 애국해기사 만세
그럼 최저임금도 안맞춰주는데 불법아녀?
외항선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탔는데 저 돈 안주면 불법임
결국 어딜가나 저시간으로 일하면 저정도 받을 수 있다는거 아닌가? 선원이라고 급여가 많은게 아니었네
오버타임 안하고 하루에8시간씩 주5일 일한다고 가정하면 기본급 236입니다. 바다에서 고생하는데 그돈받고 일하는거면 뭐..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 ?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올렸습니다
몇몇 보임
설명글은 개추
애미디진 좆사고새끼들 똥글만보다가 정성이 가득한글이네요 후후
우리 개좆같은 기관장은 지는 한시간도 일안하면서 나랑 삼기사 보곤 12시간이상 ㅇㅈㄹ하더라
이런거 보면 혈관터질꺼 같네 다른선종은 모르지만 애미뒤진 포괄임금제 덕분에 무한뺑이 치는데 토,일요일만 넣어도 16시간 초과근무고 공휴일이 67일인데 여기에 대한 금액은 당연히 없지 선원이 빨간날이 어딧냐며 일 존나게 시킴 그러면 실제로 딱 그정도만 오버타임인가?? 절대 아님 한중일 켐컬로 경험하면 수시로 이루어지는 맞교대 4시간 오버타임
크리닝 하면 또 맞교대 4시간 오버타임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스텐바이 짧게 한시간 잡고 입출항으로 2시간 오버타임 2,3항사 본인들 정비 항목 또 오버타임 좆같은 훈련 또 오버타임 일항사는 언급하지 말자 어떻게 살아있는지 신기한 놈들임 나도 한중일 켐컬 1항사지만 매번 선장이랑 존나 싸운다 일 지랄같이 안한다고
모 회사 공무감독하다 때려쳤다. 너네 mlc 기록하지? 그거 잘 모아놨다가 증빙서류로 제출해라. 특히 주니어들 선장이 회사 눈치본다고 컷트 할건데, 실제 기록은 따로 보관해놨다가 원기옥 날려라. 내 아는 동기도 하선하고 중고 아반떼값 벌어가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