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을 보면 선박에서 실제 오버타임하고 근무
기록도 못하게 하고 기록조작하는 것에 신고하고
싶다고 하셨죠? 일한 만큼 받아야 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신고하세요. 신고가 답입니다.

요즘처럼 선원 구하기 어려운 시국에 여전이
각종 CODE/규정/규칙/절차가 지속적으로
늘어만 가는데 업무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
들지는 않을 겁니다. 늘어난 근로시간 수당으로
받으면 주머니 사정도 좋아질 텐데요. 신고강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제 바뀔때 되지않았습니까?

신고 방법을 먼저 말씀 드리자면 ITFSEAFARERS에
신고 하세요. 우리나라 관련 부처는 어차피 선사편
이라고 생각되는 편이라ㅠ


ITF : seafsupport@itf.org.uk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어 영어 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
되겠지만 한국어로 신고해도 그쪽에서 번역해서 역으로
추적들어 옵니다. 이때 타고 있는 선박명과 콜사인 함께
신고하시면 해당 선박의 입항 항구로 조사관이 선박을
추적해서 방선합니다. 아무리 작은배 작은 선사를
막론하고 방선합니다. 이때 증거제출 하면 됩니다.

이메일 신고 내용 : HELP ME / 선명 / 콜사인
아주 간단하지요.

또한 입항 항구에서 PSC/CLASS 검사관이 검사를 위해
방선하면 그들에게 말해서 ITF 조사관 불러 달라고 하면
불러줍니다.
또는, 항구 접안시 하역 인부/포맨에게 말해도 조사관
불러줍니다.


조사관이 방선해서 선장님에게 조사에 응해달라고 요청
선장님이 조사 거부하면 조사관 직권으로 선사에 재요청
그래도 거부하면 출항정지 ㅋㅋ 파워 쎄죵~~
선박국제운송협약 증서 일시정지 그래도 정당한 조사
결과 불협조시 협약 파기 및 회원사 강퇴 화물선이
국제화물운송을 없도록 일순간 고철 덩어리가 될수
있음. 일단 오버타임 발생이 확인되면 선장님을 격리
선원들 모두 일대일 인터뷰 대면조사 실시 후 오버타임
발생한 금액 지급 요청서를 작성 선장님 및 선사에 요구
선사가 선원에게 지급완료 증명을 하면 문제 없이 출항
그후 1~3개월 후 재방선하여 선사가 선원들에게 지급한
오버타임 수당을 수거했는지 선사가 지속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 (예전 호주 ITF - 한진 실사례)
비용 문제는 이렇게 처리되고요.
근로기록위조/조작 등등 법적 행정처분 문제는 법적
문제로 처리가 되므로 신고자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 본인이 직접 작성한 근로시간 기록지
선장님이 조작을 하라고 하고 법정 근로시간 맞추어
서명을 하잖아요. 일단 선장님께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세요. "저는 실제 근로 시간을 제 스스로 직접
기록해도 되겠습니까?" 안된다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세요. 굳이 싸울 필요 없습니다. 선장님이 법적 근로
시간을 준수시켜 놓은 조작된 기록지에 서명하시고
본인이 직접 친필 기록한 근로기록표 기록해 두시고요.
조사관이 관련 로그북 보고 시간 대조하고 확인합니다.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바디캠/보이스레코더 항시 착용 및 기록(가격 5~6만원)
요즘 브릿지에 휴대폰을 가시고 근무하는 것은 엄연히
위법입니다.  어쩔수 없이 휴대폰으로 증거를 체증
하셨다면 제출시에는 USB에 복사해서 파일로 제출
하세요.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파일을 직계 가족에게
주시고 직계 가족이 제출하는 증거는 법적증거 최상위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판이 커져 국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릴때 직접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볼펜처럼 앞주머니에
꽂는 바디캠 하나 장만하시고요. 항상 차고 다니세요.
(배터리가 4시간 정도되는거로 2개 장만해요)
효과는 명확합니다. 상급자 갑질/폭언/위법성 업무지시
없어짐.

- 선장님이 관습/회사에보고/인사불이익 등등 하는
말들은 모두 갑질입니다. 싸우지 마시고 회사에 보고
하라고 하세요. 그럼 모든 해무팀/안관팀에서 회신은
법적근로 시간 준수하시고 그게 안된다면 대체 휴무
주라고 할 겁니다. 회사는 법을 지키라고 한답니다.
단 본인이 회사에서 빨리 진급하고 싶다거나 본인
미래를 위해 적폐와 타협은 개인의 선택 입니다.

일단 현행법으로 한국 선원은 MLC를 비준한  국가로
주 40시간 (월~금) 일 8시간 근로 즉, 5 X 8 = 40 시간
주 16시간 (토~일) 주말 16시간 근로 즉, 합법적 시간외
근로

훈련/교육/정박때 근로/OJT/CBT/PMS 확인 등등
모두 근로시간입니다.
당직 수행후 그 외시간 서류 작업도 모두 오버타임
입니다. 서류 업무도 근무시간에 하세요.
승무원 자질 향상 권장한다고 OJT 리포터 제출
공부시킨다고 CBT/VIDEO TEL 교육시청/시험도
모두 모두 근로시간입니다.
항해사라면 선장님 호출해서 당직수행 부탁하고
서류하시고 기관사라면 기관장님 호출 하시고요.

내부심사/선급검사/메이져검사 모두 근로시간입니다.
(검사 수검시 기본 법정검사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정박
중에 검사를 받는데 시간을 기록하여 증거화 하면 이것이
아주 큰일이 됩니다 선급 검사에 적게는 4시간 / 16시간
이상 검사를 해야되는 검사가 있는데 정박시간이 짧은데
검사가 완료되는 것도 위법입니다.)
기록해 두시고요.

휴게시간을 방해 받는 것도 기록해 두시고요. 선장님이
회사에서 급하다고 확인 사진 요청이나 입출항 서류를
빨리해 달라고 하는 것 회사메일 회신등등 휴게시간인데
호출된 것도 근로 시간 입니다. 주말에  훈련하는게 안
되는게 아니지만 주말 오버타임 × 휴게시간 방해 등등
비용이 따따따따블(일당 8배) 지급 해야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까?


선박이 긴급/입출항(접이안 작업한함)/인명 관련된
근로는 제외 그럼에도 일 8시간 근로하는 선원에게
주간 4시간 오버타임을 근로 명령가능 즉, (월~일)
한주 60시간을 이상을 근로하는 것은 법에서 오버
타임으로 명시합니다.

STCW상 선박 비상업무를 포함한 일일 최대 16시간
근로는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합법적으로
비용은 시간외근로 수당에 포함된 지급이 맞습니다.
다만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16시간을 초과 했다면
반드시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박 작업이 이미 12[6X6]시간 연속 근무하고 출항
으로 도선사 하선후 출항보고 등등 마치고 나면 족히
16시간 초과된 상태에서 항해 당직에 임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겁니다.) 선박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임.
그러나 현실은 대체 휴식은 주어지지 않는 다는 것.
인명구조도 조난구조도 모두 위와 같습니다.
구조 업무 후에는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법정 휴일(빨간날)이 껴있는 주에 빨간날 근무는
(토~일)빼고 오버타임으로 특근에 해당됩니다.
특근은 일당 따따블인데 이를 적용해서 임금을 지급
하는 선사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대체 휴무를 주지도 않죠.

이때 법정 오버타임 발생한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데
실제로 주는 선사는 드물죠.
또한 법정 오버타임 발생한 시간만큼 대체 휴무를
제공하라고 하지만 휴식을 취하라고 하는 선장님
/기관장님 거의 없죠.

요즘 선사/선.기관장/관련 부처 모두 선원들 오버타임
많은거 알아요. 하지만 한국 선원이 한국 노동 시장에
0.001% 인원도 안될 겁니다. 변화를 하려면 저번
HMM파업 직전까지 가는 초유의 사태가 직면해야
선원들이 힘든거 알아 주겠죠. 하지만 이래저래 법으로
손발묶인 바닷가 관습을 바꾸기란 어렵겠죠.

MZ세대들이 장대한 포부를 가지고 배를 타러
오는데 또는 오게끔 우리 선배 세대가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바뀔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스스로 노동노예가 될 필요가 없구요.
신고하세요. 그게 오히려 장기적인 면에서
바닷가가 살길 입니다.

해기사카페 뛰노리님이 글쓴거 퍼왔다 뛰노리님이 삭제하라면삭제함 주니어들 틀딱 꼰대 시니어들 짬처리하지말고 신고해라 안그러면 니네 배내릴때까지 안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