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만에 들러 질문좀 드립니다.


저희 삼항사가 특례 중인데


원래 계약기간이 다되어서 하선신청서도 보냈는데, 교대자가 없단 이유로 교대가 미뤄졌었거든요 ??



그런데 삼돌이가 선장이랑 회사 좆같다고 삼기사랑 같이 군대가겠다며


병무청 itf? 근로감독관 해경 등등 다 연락으로 총동원했고,


결국 회사에서는 교대자가 당장은 없지만, 일단 하선시켜주겠다 해서 조치를 취했음.



ㅋㅋㅋ 그러나 교대자 삼항기사는 출항 전까지 올라오지 않았음.


심지어 출항 직전까지 항해사들 비롯한 선원들은 곧 출항인데 언제 오냐며 기다리고 있었음 ㅋㅋ



회사랑 선장이 이게 문제될 걸 아니까 조용히 속닥속닥한거지.


여쭈어 보니까 말은 안했는데 교대자 안올라올걸 알고 계셨다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최소 승무 인원 안채워진 채로 출항을 했고


일은 내가, 당직은 선장이 메꾸는 식으로 어찌저찌 몰고 오긴 함.



문제는 여기부터임. 뭐 세이프매닝 못맞춘 크루리스트여도 출항면장 받았으니 출항했을 거고,


지금 정박 중인데 교대자는 여전히 감감 무소식임 ㅋㅋ 결원으로 계속 갈 생각인 듯 함.


여쭈고자 하는건 당장 항해 중이 아니더라도 정박 중인데 최소 승무 인원 못맞추면 문제가 되는가 안되는가임.


이전 거까지 따지면 다른 데서도 피 볼것 같아서 ㅎ;;


이기사랑 이거 따져보며 이야기하다가 궁금해져서 올려봅니다 ㅎ..


참고로 저랑 이기사도 하선신청서 낸 상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