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 규정에 추가 :


승선근무예비역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변환하는 승선근무예비역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단, 건강이상으로 계속적인 승선근무가 불가하여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병무청에 제출후 승인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변환할시 위 벌칙을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