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3/3, 3/2, 4/2가 되더라도
사람없다고 9개월 태우는 것이 중앙동 국룰이다.


추가승선이 되던 대명비를 받아야되던
계약서에 그에 따른 보상이 명시되어야
해운회사들이 선원복지에 힘쓰고 잘 이행할 것이다.


외국에서 수십년전부터 이뤄졌었던
기본적인것들이 2023년에 와서야 논의된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번기회에
꼭 이루어져서 한국선원모두의 삶이 윤택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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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사는 휴가기간에 배 나가던,
타는 도중에 더타던 그것이 회사사정이라면
(계약기간+1month되는 시점부터)
보상 해준다. 참고로 우리회사는 50%준다.

계약직이던 정규직이던 회사사정에 의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당 할 상황이 오면
당연히 보상받고 또 해줘야지.

누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둥
시작이 반이다 그러던데,
나는 이해가 안되고 동의도 못 하겠다.

왜 한국선원은 이따위 대우를 수십년간
받았고 또 참으라 강요하냐?
한국선원의 복지가 월드스탠다드에 맞춰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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