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목 어그로 ㅈㅅ


4on2off 하기위한 해결책 제시합니다.


유급휴가 사용일에서 토요일 제외하면 됩니다.


선원법에서 선원의 유급휴가 카운팅할때


공휴일, 일요일 카운팅x 휴가일로 사용하지 않는 날이고


월~토 까지 사용한다고 되어있음


???????


으따 내 토요일은 뭐시랑가??


선원법이 이상한게 유급휴가 사용일에 관공서의 공휴일 이라는 이상한 조항이 있음

선원의 유급휴가는 관공서의 공휴일, 근로자의 날, 교육훈련기간, 기타 장관이 정하는 날을 제외

관공서의 공휴일은 관공서 직원에 해당함.

우린??? 나 회사원인데???

관공서의 공휴일 : 일요일, 일요일 아닌 공휴일


난 선원인데 왜 관공서 질서를 따라야하는거냐..


게다가 관공서는 토요일 근무안함.


그런데 공무원은 토요일에 관해 근무했다치고(비상대기) 연가로 보상받음


뭐여 나는??? 토요일 끔살당하고 보상 없는데???


토요일에 일 안하는 배 없잖아..갑판이든 기관이든 토요일 오전까진 일함.


요즘 97년생이후 z세대 끝자락 부터 알파세대는 모를일이지만


흡사 05년도 주 5일제 도입전 토요일 학교/회사 나가던 딱 그느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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