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글쓴다. Hmm 분석가에서 닉넴 변경했다

오늘은 화제인 스타링크 이야기다
최근 스타링크 설치 선박도 늘어나고 해수부에서도
스타링크를 언급하면서 마치 곧 실현될 것 처럼 이야기하지만 회사에 스타링크 요청 전에 꼭 알아야할게 있다

스타링크 설치한다고해서 전 세계에서 사용가능한게
아니다. 크게 아래와 같이 나뉜다

1) 스타링크 서비스 불가지역
-북한(당연하겠제?), 중국,홍콩,마카오,대만,파키스탄,인도,러시아, 벨라루스

-위 9개국을 기항하면 스타링크 위성은 자동으로 서비스 종료된다. 한마디로 스타링크 못 쓴다

2) 스타링크 제한지역
-대한민국, 싱가포르, 카타르, UAE, 이란, 아르헨티나

- 위 6개국(혹시 더 있으면 알려도) 기항하면 스타링크가 될 수는 있지만, 정식 절차가 아니므로 원칙은 기항 시 스타링크를 꺼야한다.

위 국가들 보고 드는 딱 드는 생각이 있지않나?
HMM의 경우 보통 다 한국, 중국,홍콩, 싱가포르,
중동으로 가는 컨선이 많은데 설치하기가 부담이다.

게다가 vsat 계약이 25년까지 되어있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엎친데 덮친격으로 새로운 주인이 찾는다고
비용절감 들어갔다. (인수후보자들 자금수준에 비해HMM 몸값이 높다)
그래도 해수부에서 발표한 것에 압박을 느꼈는지
용기를 내서 현대 ㅂㄹㅇㅂ호에 시범 테스트 할거다
(HMM 해기사들 무조건 ㅂㄹㅇㅂ호 보내달라해라)

제일 코미디는 아직 우리나라 통신법이 스타링크를 받아들일 법개정을 안했다. 이통3사랑 과기부랑 해수부 정도가 합의해서 우리나라도 스타링크 서비스 지역이 되야하는데 서비스 제한국가다.

스타링크 전격적으로 받아들일 법개정도 안되었는데
스타링크를 버젓이 명시해서 곧 될 것 처럼 말하는거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글 썼다.

혹자는 IMS인가 시범설치해서 국내에서 잘만쓴다고 반박하겠지만, 그거 원칙적으로 승인안된거고 지금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서 국내기항해서 사용하는거다

혹시나 이 갤에 IMS 육상직이 팩트체크해서 국내항 사용제한으로 해당선박에 지시가 내려지면 미리 내가 사과할께... 그래도 사실은 인지하고 사용해야지?

열심히 일하는 한국 해기사들에게 선동그만하고
진짜 처우개선을 위해서 발빠르게 정부,회사가
움직이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닉넴대로 팩트만 올리려고 노력할게
잘못된거 있거나 보충할거 있으면 과감하게 댓글에
남겨도! 또 나누고싶은 주제도 다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