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부터 승선하여
3월 10일 계약 만료이고
하선은 3월 하순쯤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하는데
계약서상 주 5일로 되어있고 주휴 1일 포함해서
1주일에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 되더라구요.
그런데 계약서에 그와 별도로
유급휴가일 9일로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11월 한 달 간
실 근로일 22일과 유급휴가일 9일을 더해서
30일(11월이 총 30일이므로)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 되는 건가요?
어디를 찾아봐도 선원에 대해서는 말이 없네요.
단지 주 5일제면 주휴포함 1주에 6일
주 6일제면 주휴 포함 1주에 7일이라고만 나와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
승선이 180일이 넘어가면 됩니다
8개월 계약 했는데 6개월째에ㅜ자의 하선해도 실급 수급 가능 한지요? 글쓴이 아님
자의하선이면 자발적사유로 퇴사인거아님?? 이럼 안되지않나??
그래서 정부기관에 못 물어 보겠어요 4월 하선인데.. 2월에 내리고 싶은데 참..
깔끔하게 두 달 더 버티고 계약만료로 인한 하선 ㄱㄱ 아니면 포기하던가
깔끔하게 두 달 더 버티고 계약만료로 인한 하선 ㄱㄱ
됩니다
저 8개월계약하고 실승선 7개월 조금 못하고 하선했는데 받았어용 회사랑 이야기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올해 첫 꾸준글 ㅇㅂ - dc App
글쓴이입니다. 가능하군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