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부터 승선하여


3월 10일 계약 만료이고


하선은 3월 하순쯤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하는데


계약서상 주 5일로 되어있고 주휴 1일 포함해서


1주일에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 되더라구요.


그런데 계약서에 그와 별도로


유급휴가일 9일로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11월 한 달 간 


실 근로일  22일과 유급휴가일 9일을 더해서


30일(11월이 총 30일이므로)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 되는 건가요?


어디를 찾아봐도 선원에 대해서는 말이 없네요.


단지 주 5일제면 주휴포함 1주에 6일


주 6일제면 주휴 포함 1주에 7일이라고만 나와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