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의 승선근무예비역 이후 9급 해수직으로 임용됐을때
유사경력 - 특수경력으로 인정되어 실제 승선기간인 30개월 호봉인정과 근속연수는 불인정이였지만
이번에 공무원 경력인정 환산율표가 개정됨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도 유사경력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럴경우 근속연수도 추가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규정집도 찾아보고있는데 인사담당자가 아니다보니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ㅜㅜ
유사경력 - 특수경력으로 인정되어 실제 승선기간인 30개월 호봉인정과 근속연수는 불인정이였지만
이번에 공무원 경력인정 환산율표가 개정됨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도 유사경력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럴경우 근속연수도 추가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규정집도 찾아보고있는데 인사담당자가 아니다보니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ㅜㅜ
담당자문의 시발아
근속연수는 그기간만큼 연금을 추가 납입하면 산정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