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의 안보을 위한 법률로써 임신의 국방적 강제성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의 존속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신체검사 규칙
가. 여성은 남성과 같이 만19세가 되는 해 신체검사를 받는다,
단 여성의 경우 가임의 여부또한 검사한다.
나. 신체검사에서 임신이 불가능 할 경우는 병역의 의무를 면제한다.
제2장 병역이행 기준
가. 신체검사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
아이를 임신할 것인지, 군대를 갈 것인지 선택 할 수 있다.
1. 37세까지 2명 이상의 아이를 출산 할 경우 병역을 면제한다.
2. 37세까지 1명의 아이를 출산 할 경우 9개월의 복무를 한다.
3. 37세까지 출산을 하지 않는다면 1년 6월을 복무한다.
나. 37세 이전에 자신의 결정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
다. 병역 불이행의 처벌
1. 출산을 결정 하고 37세 까지 목표한 출산을 하지 못 하였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병역 이행 의무 안내서를 발부한다.
2. 의무 안내서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피고인의 외모가 심히 떨어져 결혼을 못 하였거나, 건강 상의 문제로 인해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검사가 재 신체검사를 지시한다)
NFT
뱃평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