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선박갤러리에서 단일인물로 추정되는 특정인이 다중 아이피를 사용해 해기사들에게 모욕을 일삼는 글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익명성을 활용해 특정 대학을 극단적으로 비난하거나 관련인들의 명예를 실추하는 글을 해당 커뮤니티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며, 특정 대학의 재학생 및 졸업생 뿐만 아니라 게시판을 이용하는 해기사들과 선원들까지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해기사들의 정보공유 및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해당 커뮤니티의 목적성을 상실시키고 해기사들 간 분란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이외에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갤러리라는 점을 악용해 갤러리에 방문하는 외부인들에게도 해기사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형성시키며 선원에 대한 직업적 가치를 폄훼하였습니다.
원활한 선박갤러리의 이용을 위해, 해기사들의 명예와 직업적 가치를 고수하기 위해 상기 언급한 내용과 관련된 모든 글을 캡처하였고 지금 또한 지속적으로 분란을 조장하거나 극단적 비난을 일삼는 글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할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내용과 관련된 글을 모두 삭제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슨죄 무슨죄로 고소할라고?
일단 고소가 되는지부터 알아보는게 우선 아닐까 한다 ㅋㅋㅋㅋㅋㅋㅋ
고소됩니다. - dc App
무슨죄로?
상기 내용 참조해주세요. - dc App
정보통신망법 몇 조 위반인데?
디시인사이드라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 대학 관련인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는 선박갤러리에서 공연히, 해당 대학 관련인을 특정하여 비방한 점에 비추어 상기 언급한 법률 제70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 dc App
그 특정인이 누군데?
저기에 사람들이 어디있노 특정성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데 저기에 특정성이 어딨냐 ㅋㅋㅋㅋㅋ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남들까지 끼워서 저격글이나 쓰지마라
에초에 고소와 고발의 차이도 모르노 ㅋㅋㅋ
본인이 특정한 그 단체의 구성원이겠죠. - dc App
그 구성원이 어떻게 피해를 봤는데?
어디 부분이 명예훼손이지?ㅋㅋㅋㅋㅋㅋㅋ
본인이 특정 단체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글을 게시했다고 위에 작성했기 때문에, 특정 단체의 구성원이 모욕을 느꼈다면 고소 가능하다고 위에 작성했는데, 이해가 어렵나요? - dc App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이 어딘가?
정확히 피해자는 누구고, 그 사람들의 명예가 어떻게 훼손됐는데?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이 갤러리에 제가 굳이 나서서 경고했을까요? - dc App
설명을 드렸는데도 이해가 안되면 추후에 수사관한테 설명 받으세요. 고소합니다. - dc App
아 예~
야이 병신아ㅋㅋㅋ 39 113 오폴 아이피잖아 그리고 배 타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선원법 말고기본 교양 같은 법은 안배우냐? 존나 쪽필리는 글이라는 것도 모르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병신 새끼
잘 알겠습니다. - dc App
오폴은 전설이다...
절이 싫으면 중이 꺼져야지 병신아 ㅋㅋㅋ
고멘네.. - dc App
아따 기분상해죄랑께요~ 나 기분이 팍 상해부렀으 이거 인자 우짤겨
빼박이네ㅋㅋ 선갤에서 전과자 생기겠노
목전은 사실이었고, 역사였기 때문에 고소 안돼요.. 비하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해대 전 졸업생 & 현 학생 들… 수 만명이 될텐데.. 적어도 -> “목해대 해양경찰학과들이 XX하더라” 정도가 되야 고소 가능합니다.. 그리고 목전하고 목해대하고 엄연히 다른 학교인데, 기분이 나쁘다니… 아마 경찰 -> “내사 종결” 검찰 -> “혐의 없음”, 지방법원 -> “공소기각결정” 사유라 생각 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갈 것 같지도 않네요.. - dc App
오폴 생활관 아이피인데 고소한다넼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럼 오폴 해사고욕하는.댓글들.다 고소먹일 수 있다는거네? ㅋㅋㅋ 뒤졌다 다~ 선갤 피바람 가보자
으따 나가 고소한당께 - dc App
ㅋㅋ 해기사 명예 들먹이는게 진짜 개웃기노 이게 찐광기지
특정성 없어서 고소 안된다 게이야 - dc App
아따 기분나쁘당께요~
근데 분란조장글은 183.96이 먼저씀 그건 선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임
얼른 고소하랑께요
지나가는 현직 경찰인데요 .. 명예훼손 구성요건도 해당 안될듯 합니다 .. 뭐 사실이냐 허위냐는 중요하지 않고 수사관이 가장 유의깊게 살펴보는건 특정성입니다. 특정성이라 하믄 명예훼손의 대상이 누구인지 대략적으로라도 알 수 있어야 하고, 집단을 칭할 경우 집단의 구성원을 칭한 것인지 집단을 칭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물론 집단을 칭할 경우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구요. 집단을 칭할 경우라도 판례에 따르면 보다 명확한 특정을 통해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대상이 드러날 경우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봅니다. 한 예로 ,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하는데 괜찮겠냐’라고 말한 사건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특정성이 성립 안된 사례가 있죠. 구체적인건 담당 수사관님이 판단하실겁니다. - dc App
그리고 익명글이여도 공연성이 성립되는 경우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1:1 개인 채팅방 또한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성립된다는 판례가 있죠.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