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내항 승선으로 이직 전 승선 25개월 실업급여 받은 적 없고 이직 후 5개월 승선 했는데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 없을까요? 이직 하면 이직 한 곳에서 6개월 이상 승선 해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