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선박회사 처우는 다 고기서 고깁니다.
싫으시면 사표내시고 군대가시면 됩니다.
지금 이순간이후부터 타선사 비하발언시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하여 제3자된 입장으로
타선사 비하발언에 대한 명예회손 및 공정거래 위반으로
인한 사이버 특별가중범죄에 인한 처벌대상으로
사이버 수사대에 고발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싫으시면 사표내시고 군대가시면 됩니다.
지금 이순간이후부터 타선사 비하발언시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하여 제3자된 입장으로
타선사 비하발언에 대한 명예회손 및 공정거래 위반으로
인한 사이버 특별가중범죄에 인한 처벌대상으로
사이버 수사대에 고발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100키로 넘고 여드름 많을 거 같음
「형법」 제310조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할 목적이라면 그 사실이 진실한 것임이 증명되면 위법성이 조각돼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
선갤러들이 보다 나은 선사를 선택할 정보를 제공한다는 공공의 이익 아래에서 쓰레기 같은 선사를 쓰레기라 말해도 위법이 아님
명예'회손'만 봐도 장애인 어그로꾼새낀데 열심히 댓글달아주네 이런 고아새끼들은 무관심이 답임 그럼 민망해서 쨔짐
형법제310조 성립여부는 피의자가 거증책임이 있는데~, 댓글부터 초량역5전 출구 등 비난의 목적이 다분한데 판사가 인정해줄 것 같냨ㅋㅋ - dc App
머스크라인 욕해도되나요!
글쓴놈 새한선관 직원인듯
으따 나가 고소한당께 기분상해죄랑께 나으 명예를 "회손"해불고 너가 제명꺼정 살 성 싶당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