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정 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6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제13조 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14조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 원칙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김정은 중심으로 이미 사회주의 헌법

제3조를 어겼고, 제4조 주권은 이미 공산당에 넘어가 위법

상태이며 제6조 비밀투표 했다할지라도 반대표가 나오면

사살당하기에 비밀투표도 아니며 제8조 의 주인은 김정은이기에 말도안되는 궤변으로 법문구를 정하였고 반대로 해석하자면 법을 만들어놓고도 대놓고 무시하고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제9조 평화통일이라고 써놓고는 투쟁하고 싸운다는

말도 안되는 문구를 적어놨으며 제10조는 제8조의 내용 인민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말을 뒤집어 놓아 대놓고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고 병신같이 조문을 만들어놨고 11조 또한 공산당으로 8조의 내용을 뒤집어 놓은것이며 12조는 8조의 인권은 보장하지만 내말을 안들으면 두들겨패겠다고 대놓고 글을 쏴질러 놨고 제 15조는 인민이 탈북하면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기에 이것또한 스스로 위법하는 행위이며 제16조는 내가 평양에 놀러왔다고 한다면 난 이세상 어디에도 내시체를 못찾을것이 뻔하고 실제로 한국사람이 북한에 존중받고있다는 사례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제17조 자주평화를 외치는 나라가 핵이나 처만들고 남의나라 위협하고 있고 제18조 개인의 의사를 존중했다면 정당이 공산당만 나올리가 전혀 없으며 18조 내용은 12조 내용을 뒤집는 법령만 보더라도 도저히 앞뒤가 맞지않고 생각나는대로만 지껄이듯이 서술해 놓았다.


북한 스스로가 법을 만들어놓고 위법행위를 그냥 밥먹듯이

하고 있는데 이런조문들을 알린다면 과연 북한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도 공산당 빨갱이들은 대깨김이겠지?

친일극우 검찰독재 경상도는 무조건 우익이고

종북좌빨 노무디제이슨상님 전라도는 무조건 좌익인거처럼?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전통민주당이 아니었다.

그래서 수박이 생겨나게 된거고 친명개딸이 탄생한것이다.

근데 우리가 여지껏 이재명대표한테 세뇌당했을까?..

세뇌를 시켰을만큼 리더쉽이 있었던건 아니었을까?

김정은도 마찬가지. 북한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딘가

리더쉽이 있어보이지 않았을까?

한나라에 있어 지도자라는 존재는 국가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봐야한다.

하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지도자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국민성 이라고 본다.


북한의 국민성이 그정도니깐 김정은이 있는것이고

한국의 국민성이 검찰출신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으며

일본의 국민성이 기시다를 탄생시켰기에 자위대에서

자주국방군대로 개편을 시도하고 있으며

미국의 국민성이 열악했던 미국을 대일본제국과 끊임없는 태평양 전쟁을 승리로 만들고 핵을 떨어뜨림으로서 전세계의

공포대상이 되고 또한 세계경찰대국으로 이끌어 나가는

천조국으로 탄생시켰다.

지금 한국의 국민성은 어느방향으로 향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