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타는 동안은 보장도 안되는 실비 보험 들고 있는 사람들 많을꺼다. 

어쨋든 보험을 안들 수는 없으니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들고 있을건데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 보험금을 어느정도 환급 받을 수 있다.

어차피 배 승선하는거 자체가 해외에 체류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3개월 이상 승선하면 휴가 때 보험금 환급 받을 수 있다.

단, 중간에 한국 기항하는 선박은 못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