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타는 동안은 보장도 안되는 실비 보험 들고 있는 사람들 많을꺼다.
어쨋든 보험을 안들 수는 없으니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들고 있을건데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 보험금을 어느정도 환급 받을 수 있다.
어차피 배 승선하는거 자체가 해외에 체류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3개월 이상 승선하면 휴가 때 보험금 환급 받을 수 있다.
단, 중간에 한국 기항하는 선박은 못 받는다..
배 타는 동안은 보장도 안되는 실비 보험 들고 있는 사람들 많을꺼다.
어쨋든 보험을 안들 수는 없으니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들고 있을건데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 보험금을 어느정도 환급 받을 수 있다.
어차피 배 승선하는거 자체가 해외에 체류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3개월 이상 승선하면 휴가 때 보험금 환급 받을 수 있다.
단, 중간에 한국 기항하는 선박은 못 받는다..
뭔소리하냐? 승선중인거 승무경력증명서인가 때서주면 한국 기항해도 다돌려준다. 확실히 알아보고 글적자. 내가 올해 2월에 다돌려받앗다. 한중일 배탓다 - dc App
나는 안해주던데 다시 알아봐야겠네 이 말이 사실이면 출입국 증명서가 아니라 승선경력증명서 제출해야겠네
고맙다 모르고 신청 안했네 ㅅㅂ 내일 문의 해야지
내 보험사는 최근 3년치까지만 환급해줘서 3년마다 환급받으러 다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