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딸때 승무경력계산을 2급면허취득이후라고 들었는데 법령뒤져봤는데 그런문구 안보이는데 맞는거임?
갑자기 궁금해져서 연휴라 여다 물어봄 아는사람있음?
그리고 승무경력을 인정해주는
교육이라던가 관련해서 아는사람 좀 가르쳐주라 이번에 경력단축 추진되면 아슬아슬하게 1급조건이 안되는데 현재 육상직하고있어서..경력더채우기는 힘듬
갑자기 궁금해져서 연휴라 여다 물어봄 아는사람있음?
그리고 승무경력을 인정해주는
교육이라던가 관련해서 아는사람 좀 가르쳐주라 이번에 경력단축 추진되면 아슬아슬하게 1급조건이 안되는데 현재 육상직하고있어서..경력더채우기는 힘듬
연수원에 문의 ~~
https://law.go.kr/flDownload.do?gubun=&flSeq=93428429
이거 읽을 줄 모르면 글쓴이 니가 난독증인거다
'자격'란에 2급항해사 떡하니 명시되어 있다
2급해기사 취득후 2급해기사 /1항기사 가진채로 승선경력 24개월 찍혀야함 그기준이 뭐냐하면 승선경력증명서에 승선신고가 어떻게 찍혀있는지 보면됨 2급해기사 / 2항기사 가진채라면 승선경력은 절반만 인정함 근데 2급에서 1급 넘어갈때는 그럴일이 거의 없고 2급해기사 시점에서는 대부분이 1항기사일테니 취득후 1항기사로 24개월 승선 필요함
2급면장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되고 2급면장 취득이후 승선신고가 되야지 그때부터 카운터 들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