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딸때 승무경력계산을 2급면허취득이후라고 들었는데 법령뒤져봤는데 그런문구 안보이는데 맞는거임?

갑자기 궁금해져서 연휴라 여다 물어봄 아는사람있음?  

그리고 승무경력을 인정해주는

교육이라던가 관련해서 아는사람 좀 가르쳐주라 이번에 경력단축 추진되면 아슬아슬하게 1급조건이 안되는데 현재 육상직하고있어서..경력더채우기는 힘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