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초임 승선중인데 제 월임금에 퇴직금이 조금씩 나누어져서 하선하고 받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보면 퇴직금이라고 승선평균임금 30일분이 하나 더 적혀있는데 그러면 두개 다 받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