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초임 승선중인데 제 월임금에 퇴직금이 조금씩 나누어져서 하선하고 받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보면 퇴직금이라고 승선평균임금 30일분이 하나 더 적혀있는데 그러면 두개 다 받는 것일까요?
계약직 퇴직금 질문
익명(209.198)
2024-11-14 11:12:00
추천 0
댓글 6
다른 게시글
-
회사에서 보급으로 주는 넷망으로 배에서 야동보면 걸림??
[2]익명(118.235) | 2026-11-14 23:59:59추천 0 -
내항 취직하고 경력쌓은다음 외항으로 가기가능?
[11]익명(211.234) | 2026-11-14 23:59:59추천 0 -
100억의 가치..
익명(122.199) | 2026-11-14 23:59:59추천 0 -
hmm 어닝서프라이즈!..... 성과급
[2]익명(223.118) | 2026-11-14 23:59:59추천 1 -
스타링크 미니 써본사람있음?
[5]익명(106.255) | 2026-11-14 23:59:59추천 0 -
이런 개병신도 살아간다
[20]익명(211.235) | 2026-11-14 23:59:59추천 15 -
오폴친구들 어선타러온나
[3]익명(45.130) | 2026-11-14 23:59:59추천 5 -
보일러 시퀜스 abnormal뜨는데 어케해야됨?
[3]익명(161.30) | 2026-11-14 23:59:59추천 0 -
목해대 항해 취업질문
익명(211.234) | 2026-11-14 23:59:59추천 0 -
포스 sm 육상직 현직 게이 있냐??
[1]익명(211.235) | 2026-11-14 23:59:59추천 0
이게 뭔 쌈박한 개소리임?
니 하선하면 내릴때까지 일한거 월급에다가 니 승선기간동안의 퇴직금 및 연가금 한방에 몰아준다
무슨 말이지,.,...?
퇴직금+휴가비 한거번에 받는다
회사가 퇴직금 안떼먹으니 계약기간이나 채우고 내려라
초5출은 떼먹음 국민연금 납입금도 떼먹다 적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