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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상급자와 함께 있을 때 녹음기를 켜놔라 생각 보다 별것 아닌 것 같은 말도 직장내 괴롭힘이다.


예를 들어 정치또는 지역에 관한 발언이다.

상급자가 어떠한 정당을 옹호하게 끔 계속 요구한다면 그것도 또한 직장내 괴롭힘이다.

그리고 가볍게 말한 "전라도 것들" 이런 발언들 또한 직장내 괴롭힘이다.

차별적인 발언 그리고 어떤 성이나 지역에 대한 비하발언 본인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발언 조차 조사대상이다.

욕설, 고함 그리고 모욕적인 발언 또한 조사대상이다.

신고자가 업무를 못해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범죄다.



그리고 몰래 녹음 한다고 해도 그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면 불법사찰이 아니다.

증인이 있다면 금상첨화다 노동부 직원은 수사하기가 편해 져서 진행이 빨라 질 것이다.

또한 신고자와 증인이 합의 없이 피의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벌금형은 피하지 못한다.


특례 중이어도 특례 끝나고 신고하면 된다.

어떤 배를 내린지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신고가 가능하다.


가끔 선내에서의 괴롭힘 때문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애들이 있는데, 왜그러는 거냐??

증거 수집해서 전과자 만들면 되는 것을...ㅉㅉ


노동부에서 범죄사실(직장내 괴롭힘은 범죄다)이 인지되면 검찰에 기소된다.

초범이면 300만원 정도의 벌금이나 집행유해로 처리될 확률이 높다.

집행유해는 징역을 받지 않지만 범죄로 전과는 기록된다.



이런 신고 사유는 관리하는 해무팀에 먼저 상의하도록 회사에서는 메뉴얼을 만들어 놓지만,

사측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로 바로 노동부에 신고해도 무조건 조사를 해야한다.


또한 신고한 사람을 다른 회사에 알리거나 구직에 불리함을 사측에서 신고자에게 준다면 책임자와 실무자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을 살아야한다.

사측에선 "그걸 어떻게 알겠어" 하고 가볍게 다른 회사에 소문을 내겠지만 신고자가 적절한 경력이 있지만 구직이 안된다면 그걸로도 조사가 가능하다.



노동 관련 신고는 아래 링크에서 진행 하면 된다.

생각보다 쉬우니 자주이용하도록 해라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Apply.do?searchGubun=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