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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념글에 해무와 갱생불가한 빌런들이 본인들의 희망사항을 댓글로 연막쳐서

2번째 빌런이 벌금형 확정되어 인증하며 준법정신을 선갤에 고취시키려는 목적으로 인증한다.


노동부에 신고하는 과정은 위 링크에 있으니 참고하면된다.


1번째 빌런은 선내정치질을 하며 본인은 착한 선장인척한 빌런이었지만 나에게 금품갈취(돈 빌린후 안 갚음) 하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니 별 짜치는 트집잡으면 선내괴롭힘을 시전하였다.


물론 나는 이 선장이 빌런이라는 것을 선내 정치질 할때 부터 알아봐 차곡차곡 증거를 모았고 증인없이 직장내 괴롭힘과 금품갈취로 벌금형을 받게해 전과자가 되어 법원에세 인증한 빌런이 되었다.



2번째 빌런은 영악한 인간이라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이 빌런을 혐오하는 제3자의 증언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범죄자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해무는 아무것도 참견할 것이 없다.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선사에선 신고는 그 빌런에게 하는 것이기때문에 해무가 신고를 취하 시키게 만들려고 꼬득 이려해도 신고한 장본인이 니들은 신경꺼라 한마디면 어찌 할 방법은 없다.


그리고 인사팀인 해무가 노동부에가서 참고인으로 조사 받고 시정요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어디가서 쪽팔려서 떠벌리고 다니지도 못하고 떠벌리는 것 자체가 회사엔 엄청난 불이익이다.


만약 이런걸 해무가 중앙동에 소문내는 것이 불안하다면 노동부 직원에게 이런것이 걱정된다는걸 말해라 해무가 만약 참고인으로 출석한다면 노동부에선 그 업계에 사건에 대해 소문내면 회사와 책임자, 담장자에게 법적인 조치가 있을거라고 고지할 것이다. 물론 피의자에게도 피해자에게 인사적인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면 추가 범죄라는걸 고지한다.

*노동법상 피의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악의적으로 이루어지면 안된다는게 명시되어 있다. (그 회사에서 나가더라도)


정규직으로 선원이 관리되는 선사라면 계약직선사보다 해무팀이 더 골치아파지니 참고해고 일을 진행하라


신고한다는 내용을 신고하기 전에 회사에 알릴필요는 없다.

알려봤자 너를 회유하려고 할게 분명하니 절대 알리지말고 일을 진행해라.

해무는 절대 피해자의 편이 아니다. 그냥 사건을 무마시킬거다.



그리고 노동부 직원에게 절대 합의와 용서는 없다고 분명히 말해라.

노동부에서도 법적 조치 전에 피의자와 피해자를 화해시키는게 메뉴얼에 있지만 피해자인 진정인이 절대 합의와 용서는 없다고 분명하게 한다면 그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신고한 너에게 인사팀에 말해 빌런에게 조치를 취하게 요구했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답했다.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라ㅁ들도 부조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인사팀에서 항상 무마시키고 그 빌런을 계속해서 부하직원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말했다.



위 두사건 모두 하선하고 2년쯤 지난 시점에 진정서를 접수시켰고 2번 째 빌런은 신고가 되었을 당시 승선중이었기 때문에 하선후 피진정인 조사가 시작되었고 증거가 살짝 애매했지만 증인의 증언이 증거에 힘을 실어 사건은 정의롭게 결론이 났다.





이 글을 본 해무와 빌런들이 연막을 치려고 댓글 작업을 할 것이지만, 나를 빌런들이 검찰과 법원의 판결로 범죄자가 된것은 명백한 사실이니 만약 승선중 심각한 부조리로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차곡차고 증거를 모아 법의 판결을 받게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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