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하선후 승선도중에도 계속아파왓지만 선장한데도 보고하고 회사직원들 한데 보고해도 스케줄이 바빠 병원갈 기회가 되질않아 하는수없이 계약종료 하선후 육상병원에서 무릎 관절및 어깨쪽이 아파서 치료를 받앗는데 회사에 청구가능한가요? 청구를 하게된다고하더라도 근거를 내세울 증거가잇어야된다는데 사실상 불가능한건가요...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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