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중 파업금지라는 법령, 인터네셔널하게 오픈되어서 한국인 선원 없으면 외국인 선원 태우면 그만이라는 선사, 이거에 동조해서 의무 승선해야 하는 한국인 선원들 숫자도 줄이는 정부 콜라보로 선원처우는 국가가 해줄 수 있는건 해봐야 비과세정도고 급여, 휴가 등 모든 사항은 걍 글로벌 기준 따라가는거라 생각함
익명(f33xx2aijulg)2025-08-27 16:46:00
답글
@ㅇㅇ
글로벌 기준 ㅋㅋㅋㅋㅋㅋㅋㅋ 웃고간다
선갤러4(210.216)2025-08-31 00:55:00
파업 가능함,
다만 복잡하고 항해중에는 불가능할뿐
선갤러2(58.150)2025-08-27 16:52:00
병특이나 파업은 범죄지
익명(114.108)2025-08-27 18:01:00
법상으론 항해중, 작업중, 외국항만 아니면 됨. 바쁜회사들은 파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거야
아무것도 안하면서 처우나아지길 바라는 놈들뿐임
노동법위의 선원법
승선중 파업금지라는 법령, 인터네셔널하게 오픈되어서 한국인 선원 없으면 외국인 선원 태우면 그만이라는 선사, 이거에 동조해서 의무 승선해야 하는 한국인 선원들 숫자도 줄이는 정부 콜라보로 선원처우는 국가가 해줄 수 있는건 해봐야 비과세정도고 급여, 휴가 등 모든 사항은 걍 글로벌 기준 따라가는거라 생각함
@ㅇㅇ 글로벌 기준 ㅋㅋㅋㅋㅋㅋㅋㅋ 웃고간다
파업 가능함, 다만 복잡하고 항해중에는 불가능할뿐
병특이나 파업은 범죄지
법상으론 항해중, 작업중, 외국항만 아니면 됨. 바쁜회사들은 파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거야
댓글 다는 새끼들 노봉법이 뭔지도 모르고 글 쓰노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