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91조(사용제한)
④ 선박소유자는 여성선원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신·출산에 해롭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선박소유자는 임신 중인 여성선원을 선내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항해에 대하여 임신 중인 여성선원이 선내 작업을 신청하고, 임신이나 출산에 해롭거나 위험하지 아니하다고 의사가 인정한 경우
2. 임신 중인 사실을 항해 중 알게 된 경우로서 해당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⑥ 선박소유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선원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선내 작업과 위생상 해로운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93조(생리휴식)
선박소유자는 여성선원에게 월 1일의 생리휴식을 주어야 한다.
선원의안전및위생에관한규칙
해양수산부령 제99호
제3조(위험한 선내작업등)
①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험한 선내작업이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2.5.18 제465호(선원법 시행규칙)]
1. 양묘기·권양기를 조작하는 작업
2. 하역용장비를 조작하는 작업
3. 바닥에서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보조장비를 사용하여 하는 작업
4. 몸의 중심을 선체밖으로 내놓고 하는 작업
5.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인체에 유해한 가스를 검지하는 작업
7. 위험화물의 상태를 점검하는 작업
8.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기공사작업
9. 금속의 용접·절단 또는 가열작업
제8조(작업제한)
①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18세 미만의 선원에게 시켜서는 아니되는 작업은 다음의 작업으로 한다. [개정 2012.5.18 제465호(선원법 시행규칙)]
1. 부식성물질, 독물 또는 유해성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화물창 또는 탱크안의 청소작업
2. 유해성의 도료 또는 용제를 사용하는 작업
3. 직접 햇빛을 받으며 장시간하는 작업
4. 추운 장소에서 장시간하는 작업
5. 냉동고 안에서 장시간하는 작업
6. 수중에서 선체 또는 추진기를 검사·수리하는 작업
7. 선체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이 물에 잠긴 상태에서 탱크 또는 보일러의 내부에서 행하는 수리작업
8. 먼지 또는 분말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장시간하는 작업
9. 30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다루는 작업
10. 알파선·베타선·중성자선 기타 유해한 방사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
②선박소유자는 법 제91조제4항에 따라 여성선원을 제1항제1호·제2호·제9호·제10호 및 제3조제1항제6호의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91조제5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항해”란 가장 가까운 국내의항에 2시간 이내에 입항할 수 있는 항해를 말한다.
④선박소유자는 법 제91조제6항에 따라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선원을 제1항 각 호의 작업, 제3조제1호·제2호·제4호 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실제 선원법 내용임
팬티값 때문임 ㅄ야
필요한 정보였는데 감사해요
생리휴식 ㅋㅋㅋ 접이안 하는데 배 아프다고 안 나가도 됨?ㅋㅋ
실제 모 선사에서 시행하는걸 본적 있어서 저 회사는 그런갑다 했는데 법이었구나 지리네 - dc App
생리휴식은 ㅋㅋㅋㅋㅋㅋㅋㅋ 저딴것도 잇엇냐??
생리휴식 해상직이 먼저인데 요즘 육상직 국회에서 입법하지 않았냐?
2024. 10. 22., 일부개정
시행 2025. 10. 23.
저거 때문에 여자 항해사도 채용할수 없음. ④ 선박소유자는 여성선원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신·출산에 해롭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 위험한 작업??? -> 5.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밀폐구역 -> 발라스트 탱크!!!! 결국 여자 항해사는 발라스트 탱크 검사하러 가면 안됨!!
ㄴ 정확하게 말하면 탱커는 여성해기사를 고용할 수 없다는게 팩트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