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9일 월요일 까지 국가 큐넷에서 직무능력 표준 코드 개정을 위한 메일 의견 정취 받고 있습니다. 국가직무표준코드 상 09항목이 심각한 문제는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선박관제, 해운검정분야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09항목의 해운분야 와 24항목 어선해기사 분야 그리고 15기계항몽 조선을 빼서 25해양수산항목을 신설 해야 합니다. 큐넷에서 승무경력증명서 수차례 거절 당했습니다. 고노부와 해수부에 확인 결과 법정 경력증명서 라는 답볍을 받았습니다. 이때까지 부당하게 거부 당하고 부당한 보완요청 서류 제출 한 분들이 많습니다. 국가 기술자격증 취득과 경력인정에 있어서 선원과 해기사들이 상당한 수준의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민원들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선박갤러리 분들의 화력 지원 필요합니다.



1. 직무능력을 표준기준 인 ncs국가직무능력 표준 고시를 보면 (https://www.ncs.go.kr/index.do) 해기사는 09운전운송-093선박운전운송-0931선박운항으로 직업직무를 분류 할수 있음 0931안에는 항해와 선박기관운전, 선박통신, 선박교통관제가 포함되어 있음 09항목에는 항공운전운송도 있음. 항공조종은 09항목에 포함되지만 항공기관사(항공정비사) 09항목에 없고 15기계 항목 -항공기제작에 들어가 있음 2. 국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4를 보면 동일직무와 유사직무에 대한 기준 표가 있음 여기 09운전운송은 일체의 유사직무를 인정 받지 못함 그러기에 담당자에 판단에 따라 승무경력증명서나 해기사 직무로서 업무 한 것을 얼마든지 관련 직무 인정을 거부 할수 있는 근거 가 됨. 그에 비해서 24농림어업 의 경우에는 어선운항과 어로, 선박정비를 직무내용에 포함 하며 농립어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유사직무로서 인정받고 있음 큐넷에서 공지하는 유사직무범위에서 내용을 확인 할수 있음 09항목과 24항목간에도 평등한 대우가 침해 받고 있음


3. 근로자 신분이 아닌 군인과선원은 독립법으로 특수한 신분을 인정하고 있음 군경력자의 경우 큐넷와 전파진흥원에서 군경력인정범위를 상세하게 규정하여 공지하고 있음. 해기사와 비슷한 해군을 보면 항해주특기면 기계직무 인정 통신주특기면 통신직무 인정 기관주특기면 기계직무 인정 갑판주특기면 건설직무 인정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도 경력 인정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지하고 있음 그리고 군병적증명서 만으로 그 직무 경력을 간단하게 인정 받을수 있음


4. 총평 - 전파진흥원은 해양수산계 대학에서 항해관련 학과를 전파전자통신기사 취득 가능학교 공지 함. 항해가사 통신사 겸직으로 해기사로 근무 한 것을 09항목과 25항목으로 근무한 것으로 여기면 통신관련 자격증 취득 가능 경력으로 얼마든지 인정 거부 할수 있음. - 비슷한 직무를 하는 상선해기사, 어선해기사, 해군 운항직별 군인 간에 경력 차별을 할수 있음 - 부당한 보안 서류 요청 가능 해짐 - 규정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해군에서 항해 직별로 군함에 승선 한것으로 기계직무로 인정받아도 상선항해사는 기계직무 경력자로 인정 받지 못함 - 항공기관사와 선박기관사 간 차별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음 - 09항목과 24항목으로 속하기에 전기기술자협회, 기계기술자협회 등에서 승선경력으로 각종 유지관리자 등급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거부할 명분을 주게 되어 협회에서 승선경력으로 기술자 경력을 인정받기에는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됨 선박이 최첨단화 되면서 다양한 전기 장비 , 기계장비 등 많이 졌지만 육상 더많은 전기 장비를 유지관리 하지만 건물에 비상발전기 1대 관리하는 유지관리자 보다 적게 경력을 인정 받음. -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고 있는것으로 판단 - 이러다 보니 충분히 승무경력증명서 한장으로 경력인정 가능한데 큐넷 지사마다 담당자 판단에 따라 어떤 사람은 승무경력증명서 인정해주고 어떤사람은 거부하고 공단양식 강요하면서 회사직인 찍어오거나 더 많은 증빙 서류 요청하게 됨. 아니면 기술자협회 역시 해기사 에게 비슷한 요구를 하게 됨. - 국가기술자격법과 기술자 인정에 대한 현실로 보면 실질적으로 2등 시민이 아닌 3등 시민 정도로 대우 받고 있음



5. 해결책 *해수부 선원정책과, 해기사협회, 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노조에서 아래 사항을 요구 해야함 고노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먼저 챙기게 되어 있음. 선원은 선원법이 따로 있기에 근로자가 아님. 선원임. 그러므로 고노부도 공식적인 조직들이 요청하지 않는데 선원에게 좋은 방향으로 개정할 가능 성이 없음 고노부 공식 답변에도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문제를 인지한 것은 맞으나 선원을 대표할수 있는 단체들의 요구가 없었는데 못해준다는 말임 당당자도 바꾸어 주고 싶어도 법 바꾸는건 어려운 일이니 명분이 있어야 함.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을 통해사 09항목 24항목 에 대한 평등한 대우과 유사직무 인정 범위 확대 - 국기직무표준고시 개정해서 09항목과 24항목에서 상선 및 어선 해기사를 빼서 26해양수산직무 등으로 독립되어야 함 - 해기사 면허 합격자에 대해서 국가기술자격증 필기시험 면제 항목을 증가 시켜야 함 해기사분들의 화력 지원이 필요합니다.




2026년도 NCS 개발·개선 및 폐지 대상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9월 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아 래 - ▣ 수요조사 기간: ‘25. 9. 1.(월) ~ 9. 29.(월) [4주간] ▣ 수요조사 내용 o 4차 산업 관련 기술변화, 국가자격 신설·변경, 산업계 요청 등을 고려하여 현장 수요에 맞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공공기관, 산업계, 노동계, 교육기관, 기타 NCS활용 기관을 대상으로 개발·개선 및 폐지 수요 조사 ▣ 의견서 제출 방법 o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개선·폐지가 필요할 경우 첨부파일의 [별첨1] NCS개발·개선·폐지 수요조사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공문서(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또는 전자우편(ncs123@hrdkorea.or.kr)으로 25. 9. 29.(월)까지 제출 ▣ 기타사항 o 설명자료는 첨부파일의 "2026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개선 및 폐지 대상 수요조사 알림"을 참조 o 수요조사 관련 온라인 설명회(9월 2주차 예정)는 공지사항 게시판으로 별도 안내 예정 ▣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직무능력개발부 (T. 052-714-8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