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위해 동참해 주세요.

증명서의 법적효력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도 개원 위해서는 많은 해기사 분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관련 상세 자료 파일은 네이버 해기사 공부방에 올려두었습니다.


 1. 규제내용

선원, 어선원 및 운전·운송 종사자분들께서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하실 때, 경력 증빙과 직무 인정 과정에서 여러 규제에 직면하고 계심을 아뢰고자 합니다. 현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실무 경력 증빙 서류로는 회사 경력증명서,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군 경력자)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상업계의 특성상 많은 선원·어선원께서 조선업체나 해운회사, 어업회사의 폐업·해산 및 계약직 근무의 비율 증가로 인해 회사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해양수산부 등 국가기관에서 발급하는 승무경력증명서가 있음에도, 실제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는 이 서류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경력증명을 받더라도 ‘항해사’, ‘기관사’ 같은 실제 승선 직책명칭이 그대로 표기되면 자격분야에서 직무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격 검정기관에서는 ‘기계정비’, ‘전기설비관리’, ‘통신시설유지’ 등 자격분야의 표준명칭이 들어가지 않으면 경력을 인정하는데 난항을 겪는 현실입니다.

이와 달리 군 경력자는 병과별 세부 안내 기준, 직무 코드를 통한 명확한 경력 인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경력 인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운전운송(09번 대분류) 분야 내에서도 자동차, 항공, 철도는 유사직무 인정폭이 넓고, 농림직, 건설직 역시 다양한 업무가 경력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선박 분야는 유사직무 인정이 극히 협소하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최신 선박에서 요구되는 복합기술(전기, 통신, 메카트로닉 등)에 대한 경력이 법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육상 기술인협회와 달리 해기사협회 및 해양 복지센터 등은 경력관리 및 증명 발급 시스템이 미비해 현장 근무자들의 경력 인정에 큰 한계가 존재합니다.

2. 문제점

이와 같은 규제 때문에, 해상 운송·운전 종사자분들께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실 때 공정한 인증과 실질적인 기회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계십니다. 다수의 선원·기관사·항해사께서는 계약직·파견직 등으로 재직하신 후 근무 회사의 폐업·해산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자체를 발급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경력증명서에 실제 승선 직책명칭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자격 검정기관에서는 타 직종 표준직무용어(예: ‘기계정비’)로 표기되어야만 경력으로 인정하는 시스템상 불합리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에서 엄밀하게 관리·발급하는 ‘승무경력증명서’는 객관적으로 경력과 업무를 증명함에도, 자격 취득 시 공식 인정 서류로서는 실효성이 낮고 불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군 경력자의 경우 병적증명서만으로도 경력이 명확히 인정되고, 직무 분류와 연계가 강력하지만, 해상직무는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임에도 직무명칭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력 인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신 선박에서는 기관사·항해사 모두 전기, 통신, 제어 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경력 인정 기준은 과거의 틀에 머무르고 있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상직무 종사자분들께서 국가기술자격 취득 등 자기계발과 경쟁력 향상에 쉽지 않은 장애를 겪으시고, 사회적·직업적 불이익까지 당하시는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개선의견

이에 경력 증명 및 직무 인정 체계에 대한 개선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첫째, 해양수산부 등 국가기관에서 발급하는 승무경력증명서가 국가기술자격 취득의 공식 경력증빙자료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와 시행규칙을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회사 또는 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동등하게 인정하며, 직무명칭이 현장 실제 직책과 일치되는 경우에도 충분히 업무 범위와 경력을 인정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선박 분야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복합기술(운전·운송, 전기·기계·통신 등)에 대해 현실적인 직무 인정 기준을 마련해주시길 바라고, 해군 경력자와 동일하게 해상근로자의 직무 경력도 유사·동일 직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지침을 제안드립니다. 특히, 해기협회·선원복지센터 등 현장 대표 단체에서 경력관리 및 증명 발급 시스템을 구축해, 법인 폐업 등 변수에도 경력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해주시길 희망합니다.

셋째, 국가직무표준 코드 ‘09 운전운송’ 분야 내에서 유사직무 인정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으로 선박 운항, 기관운전, 통신, 교통관제 등 세부 직무가 타 기술 직종(기계, 전기, 통신, 안전관리 등)과 상호 인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연계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넷째. 25번 해양수산항만직무 신설 해서
해양수산항만관련 직무를 통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신 선박·어선이 첨단화되고 복합기술을 요구하는 만큼, 현행 자격증 필기과목 면제, 직무 연계·경력 인정 기준 또한 현실에 맞게 주기적으로 개선하여, 특정 직업군의 소외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도 개선 과정에서 해상운송 현장 관계자와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주신다면, 국내 해상 운송·운전 종사자들의 경력 인정 및 사회적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부디 저희의 간절한 목소리를 반영해 주시어 더 나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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