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의 중국 선박 대상 입항 수수료 부과에 대응해 14일부터 미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관영 중국중앙(CC)TV가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다섯 곳에 대한 제재도 발표했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이날 '미국 선박에 대한 선박 특별 입항료 부과 시행 조치'를 발표하고 미국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를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치에 따르면 입항 수수료 부과 대상은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미국 기업·단체·기업이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또는 조직이 소유·운영하는 선박이다. 미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들 선박은 이날부터 중국 항구에 정박하는 경우 톤당 400위안(약 8만원)을 내야 한다. 수수료는 2026년 4월 17일부터 톤당 640위안(약 12만7000원), 2027년 4월 17일부터는 880위안(약 17만5000원), 2028년 4월 17일부터는 1120위안(약 22만3000원) 등 순차적으로 오르게 된다.
다만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과 수리를 위해 중국 조선소에 입항하는 빈 선박, 기타 면제 대상 선박은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교통운수부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4월 발표한 중국 운항 및 중국산 선박 대상 입항 수수료 부과 정책에 따라 이날부터 중국 선박에 항만 서비스 요금을 부과한 데에 따른 보복 성격이다.
또한 중국 상무부는 '한화오션주식회사 5개 미국 자회사에 대한 반격 조치 채택에 관한 결정'도 공표했다. 제재 대상 업체는 한화쉬핑과 한화 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이다.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조직·개인이 이들 업체와 거래·협력 등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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