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신청이 11월-12월 사이에만 된다고 해서 그때까지 2시 맞추려고 궁구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2시가 내항선 기준 실승선 600일/유휴 120일을 채우면 2시 조건이 만족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600일 승선 이후에 유급휴가 기간으로 해서 120일 전부 다 쉬어야 2시 조건이 만족되는건가요?

아니면 유급휴가 기간을 딱히 쉬지 않아도 실승선 600일만 맞추만 바로 편입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 승선근무예비역도 공익 할려면 똑같이 12월 공익신청을 넣어야만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