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눈팅할 때 보니 휴가 중에 부모님 아래로 피부양자 들어가시거나, 배우자 아래로 들어간다고 하신 분들을 본적이 있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피부양자 자격이 연소득 2000만원 이하네요? 이러면 취득 자체가 안되는거 아닌가요? 못해도 다들 일년에 6개월 정도 배타신다하면 최소 소득이 2000만원은 넘길텐데요..
피부양자 들어가시거나 해보신 분들 어찌하시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에 눈팅할 때 보니 휴가 중에 부모님 아래로 피부양자 들어가시거나, 배우자 아래로 들어간다고 하신 분들을 본적이 있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피부양자 자격이 연소득 2000만원 이하네요? 이러면 취득 자체가 안되는거 아닌가요? 못해도 다들 일년에 6개월 정도 배타신다하면 최소 소득이 2000만원은 넘길텐데요..
피부양자 들어가시거나 해보신 분들 어찌하시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적선 정규직은 해당없고, 송출같은 계약직만 해당. 휴가 내리는게 직업상실로 감안되어 건보료 개인가입해야함 그게 지역으로 가든 가족중 누가 소득이 있어 그쪽으로 소속되든 니가 설명한 피부양자 자격은 일하는 중에 연 2척이 넘으면 따고 내야한다는 조항이지 실업이랑 상관 없음
주니어땐 비과세 500 때문에 가능. 시니어땐대부분 피부양 불가. 지역가입해야함. 어떻게 딱맞춰 가족 피부양자로 편입되었다한들 이듬해 5월에 정산해서 건보정산때림. 꼬우면 출국하는수밖에 없음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