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말에 제가 타고있는배가 팔립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선주는 따로있고 용선주의 계약이 끝나서 다른용선주측으로 넘어가는건데요.
이것도 매선수당 대상자에 해당되나요?
다음달말이면 배탄지삼개월되는 달이네요.
매선수당이 기본급으로 두달치라는더 정확히 얼마인가요?
그리고 듣기론 실업급여도 받을수있다 하던데 어떡해야 하나요?


아 선원들은 배가 넘어가면서 전부 교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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