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시 - 법규보류자+해외출국자 상태여서 애초에 소집대상이 아니라 소집조차 안함
하선시 - 하선후 90일까지는 법규보류자 상태 유지여서 소집대상이 아님
하선후 90일 초과 - 법규보류자 상태 풀리면서 훈련 부과됨, 일반적인 해대생들이면 동원II형(동미참) 지정 이게 좆같은게 다시 배타도 한번 훈련 부과된건 안사라짐
승선하면 다시 법규보류자 되고 재반복
예비군 4년차까지는 휴가 90일이상 안넘게 주의 필요
90일 이내로만 쉬면서 4년차 유지하면 한번도 예비군 안갈수 있음
4년차 이내에 90일 넘어서 예비군훈련 한번 배정되면 다시 승선해도 배정기록은 끝까지 남아서 4년차 넘어서도 이월훈련은 가야함
단 예비군 8년차때는 이월훈련도 완전소멸함
아 조금 잘못적은거 있는데 훈련은 6년까지 나와서 진짜 예비군가기 싫으면 6년차까지 휴가기간 잘 조절해야함, 다만 5-6년차는 작계훈련이라 예비군훈련소 어디 좆같은 시골동내 차타고 가는게 아니라 걍 집앞 동사무소에서 밥먹고오는 수준이라 걍 편의상 4년이라함
보류 신청 직접 해야 하는 곳 많다 소급적용돼서 승무경력증명서 하나 떼면 그만이긴 한데 ㅈ같은건 매 한가지
5년차에 실습할것같은데 어케함?
덧붙여서 귀국후 90일 초과되어도 합법적으로 두번까지 연장됨 ㅇㅇ 자격증 시험이나 토익 등등 연장없이 두번 무단불참해도 상관x 자동연기되고 다만 3차 소집은 벌금형 나오니까 짤없이 가야함. 숫자 3이 없다면 싸끄리 무시하고 잠수타기 쌉가능
여튼 승선근무예비역은 40세 까지만 전쟁 안나면 됨 전쟁나서 징집되면 국가필수선단에 해군 소위인가 하사인가로 참전하더만. 물론 대한민국 전시상황은 총력전이라 다 소집되긴하겠지
직장 예비군 있으면 대충 알아서 해주지 않냐??요즘은 직장 예비군 없나??
강가 술쳐묵고 자빠져있느니 3일출퇴근으로 몸관리한다생각해라 무슨시바 전쟁터보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