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시 - 법규보류자+해외출국자 상태여서 애초에 소집대상이 아니라 소집조차 안함
하선시 - 하선후 90일까지는 법규보류자 상태 유지여서 소집대상이 아님
하선후 90일 초과 - 법규보류자 상태 풀리면서 훈련 부과됨, 일반적인 해대생들이면 동원II형(동미참) 지정 이게 좆같은게 다시 배타도 한번 훈련 부과된건 안사라짐
승선하면 다시 법규보류자 되고 재반복
예비군 4년차까지는 휴가 90일이상 안넘게 주의 필요
90일 이내로만 쉬면서 4년차 유지하면 한번도 예비군 안갈수 있음
4년차 이내에 90일 넘어서 예비군훈련 한번 배정되면 다시 승선해도 배정기록은 끝까지 남아서 4년차 넘어서도 이월훈련은 가야함
단 예비군 8년차때는 이월훈련도 완전소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