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에서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 수사기록회보서는 본인만 조회 가능

2. 타 기관에 직접적으로 실효된 형을 포함한 회보서는 제출 불가능

2번 믿고 나대는 애들 있는데,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을시엔 document clearance가 거짓이라고 판단될 시 실효된 형이 포함된 회보서를 직접 보지 않더라도 영사 재량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절되며 비자 발급이 이루어 지더라도 비자 발급 프로세스 상 반드시 찍어야 하는 지문기록을 통해 미국 입국시 custom에서 한국을 포함한 타국인의 실효된 범죄기록을 회보서가 아닌 다른 수사기록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 때 발급받은 비자가 거짓 진술에 의해 issued 된 것이라면 법적인 효력은 없어지고 너는 위증을 했으므로 미국을 포함 데이터 베이스가 좀더 긴밀히 공유되는 북중미 국가들은 거의 죽을때까지 출입국 못한다고 보면 됨.

이게 한국의 실정법을 만족시키면서 미국의 법도 만족시키는 방법이고, 사실 미국 대사관측에서 한국 실정법 쌩까고 그냥 실효된거 내놓으라 하면 현실적으로 내놓을수 밖에 없음.

주체가 한국이 아닌 미국 영사나 대사고 비엔나 협약에 따른 법적 특권이 있기 때문임. 그걸 주는 수사기관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 실효된 범죄기록이 있음에도 미국비자를 받으려면 솔직하게 clearance document에 있다고 쓰고 법적으로 비자 issuing에 문제가 없다는걸 영사로 하여금 변호사와 상담해서 설득시켜야 하는데.. 여기 뱃놈새끼들중에 그게 가능한 케이스는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배 못탄다는거임.  ㅅ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