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상에선
누구나 맘에 안들면 그 선박 선원납치 살인도 합법이자너
공해상에선
죄를 저질러도 무죄요 면책이니
공해상 지날때 전쟁무기 임대하는 사업은 어떨까?
공해상 지나다 타국 영해 진입 전 빌어쓰던 무기는 반납
사실
공해상에선 굳이 해적이나 외국 군함이 아니여도
같은 상선끼리 서로 약탈하는것도 무죄자너
공해상에선
누구나 맘에 안들면 그 선박 선원납치 살인도 합법이자너
공해상에선
죄를 저질러도 무죄요 면책이니
공해상 지날때 전쟁무기 임대하는 사업은 어떨까?
공해상 지나다 타국 영해 진입 전 빌어쓰던 무기는 반납
사실
공해상에선 굳이 해적이나 외국 군함이 아니여도
같은 상선끼리 서로 약탈하는것도 무죄자너
같은 상선끼리도 공격해 털면 무기 임대료 주고도 년봉의 1억배는 챙기지 않을까?
공해상이라도 범죄에 자유로운게아녀 기국주의,속인주의 같은것들있잖아
ㄴ 뭔 주의던 간에 털려서 뺏기고 다 죽으면 끝이지 장물아비는 큰손이자너 뒷 일은 바다의 장물아비가 다 해결해 줄테니
그건 한국안에서도 똑같은데 더 적으면 조사받을까봐 못적겠노
그래서 공해상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어딴 국가가 어떤 근거로 처벌할 건지에 대한 협약이 SUA컨벤션이었나? 암튼 그럴거임 대표적인 예로 캡틴 필립스의 그 소말리아 해적들도 이 협약에 의해 미국이 체포 및 처벌을 했음
ㄴ 근데 한국은 반미 국가인데 미국이 아몰랑~ 내가 왜~ 이러면 끝 아님?
합법, 무죄 란다. 이런 무식한 넘
UN해양법협약상 공해상 해적 규정 제100조 (해적행위 진압을 위한 협력의무) "모든 국가는 공해나 국가관할권 밖의 어떠한 곳에서라도 해적행위를 진압하는 데 최대한 협력한다." 제101조 (해적행위의 정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민간 선박/항공기의 승무원이나 승객이 공해상(또는 국가 관할권 밖의 지역)에서 다른 선박/항공기, 사람, 재산에 대해 행하는
제105조 (보편적 관할권) 모든 국가는 공해 또는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곳에서 해적선, 해적 행위로 탈취된 선박을 나포하고, 사람을 체포하여 재산을 압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