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님들 졸업하기전에 뭐 학교에서 초청해서 보험가입하라느니 재테크하라느니 하는데... 기본을 알고 가셔야합니다.
저도 졸업하기전에 보험에 대해서 까막눈이라서... 결국 아무거나 가입했는데 지금 후회합니다..
따라서 후배님들은 아래의 글은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선박내에서 다치는 경우에는 선원보험법으로 보장됩니다.
(사실 선원보험법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저도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왠만한거는 보장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휴가중에서 육상에서 다치는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니 보험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보험사의 메일을 한번 읽어보시죠
----- Quoted -----
안녕하세요~ ****, *** 입니다.
연락을 늦게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일단, 선박관련 승무원은 생명보험사의 직업등급으론 최고 위험등급으로 1등급입니다.
따라서 종신보험등 보장성보험에 가입시 수술, 입원, 재해사망, 재해상해관련 특약 부가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선박승무원학과인 학생들인 경우에는 위험등급 3등급 수준으로, 미리 생명보험사의 보장성보험을 가입하실때 수술, 입원, 재해사망 및 상해특약을 넣으시는데 약간이 제한을 제외하고는 가입이 가능하신 상태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동의만 있으시다면, (차후에 보험금 지급시 위험직업군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 보다 위험직업군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는) 학생때 가입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십니다.
단, 저희같은 '생명보험사'가 아닌 '손해보험사'는 직업군이 바뀔때마다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가입하셔도 직업군이 바뀌시면 위험등급이 놓은 직업으로 '재고지'를 하셔야 (하며 보험금 수급시 손해를 보게되나 생명보험사의 경우 해당안됨) 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사에 (가입상담시 개인별 상황에 따라) 질의를 통해 가능 할 듯하지만, 현재사항으로는 이정도로 답변 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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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해서 말해서는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학생의 신분으로 가입했다가 졸업하여 승무원이 되면 직업이 바뀌기 때문에 재고지를 하여야 하고 따라서 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라는 말이다
따라서 생명보험을 학생신분일때 가입하라는 이야기이다..(결론)
그렇다면? 손해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두둥)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기서 승선을 오래 할 사람은 그렇게 많아보이지 않기 때문에
3년정도타고 내린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두고 내렸을때 바뀌는 직장을 고지하면 된다고 보험아저씨가 이야기 해줬다(편법이기 때문에 추천을 하지 않지만...)
아래는 어디서 구한건데 조금 옛날자료니 참고만 하시고
보험금 안주려는 손해보험사 (보험금 부지급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
1위 MG손해보험 (5.83%, 전년2.65%)
2위 ACE손해보험(2.69%)
3위 AIG손해보험(1.58%)
*보험금 안주려는 생명보험사 (보험금 부지급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
1위 KB생명 (4.08%,전년2.69%)
2위 AIA생명(3.81%)
3위 동양생명(2.98%)
* 보험금 만족도가 가장 좋은 (손해,생명) 착한 보험사
1위 현대해상 (2년 연속, 0.02%→0.01%)
2위 동부화재(0.11% →0.03%)
3위 LIG손해보험 (0.05%→0.04%)
* 보험금 불만족도가 가장 높은, 나쁜 손해보험사
1위 AIG손보(2.0%)
2위 더케이손해보험(1.7%)
* 보험금 불만족도가 가장 높은, 나쁜 생명보험사
1위 AIA생명(3.6%)
2위 현대라이프생명(2.7%)
3위 알리안츠생명(2.48%)
특히 악사(AXA)손해보험은 (작년 0.24% →전년 3.29%)
후배님들을 위해 안쓰던 노트북을 꺼내서 오랜만에 쓰네요
반응좋으면 또 유용한 글 올리겠습니다 (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모두 선박갤러리를 유용한 갤러리로 만듭시다
ps.물어보고 싶은거 있으면 댓글달면 아는 범위내에서 이야기해드립니다.
해양대갤러리에 쓰고 싶었는데... 거기 분위기가 너무 ... 좀그래
와 진짜 좋은 글입니다
재테크 최고의 크리는 뭐에요!?
오래 타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재테크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오래타는사람은 일단 생명보험드는게낫고 이미들었다면 꼼수인데 어차피 승선시사고는 피앤아이로 처리되고 연가때문제인데 꼼수로 계약직의경우에는 계약만료로나와서 사실상무직 손해보험은 직업변경고지를 한달이내에 하라고 통상적으로 되있으니까 연가때 다친게 한달이내면 다치고나서 고지해도되는거죠 이해되죠? 그이후에는 재주껏
문제는 정규직인데 정규직도 꼼수를쓰자면 자기가 좀 근속연수가있다면 연가동안 한달이내에 다치면 바로전화해서 휴직을 내는데 휴직일수를 다치기전으로 땡겨놓는겁니다 이건 회사재량인데 사정이야기하면 왠만하면 들어줄껍니다 그러면 직업변경고지의무사항을 대충피할수있습니다
위에사항은 말그대로 꼼수입니다 보험측이 똑똑하다면 고지의무위반으로 그 직업별등급으로 가감해서 보험금을줄껍니다.. 선원대우가 이렇게 열악하다는 사실이 슬픈겁니다.. 높으신분들이 이런걸 고쳐주셔야할텐데..
보혐으로 보였다 보혐편은 없노 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