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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석 한국해양대학교 교수(해사법학과,사진)는 1월 7일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해사전문법원 설립(設立)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한국해사법원의 설립 필요성과 추진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强調)했다.


정 교수는 “부산항은 컨테이너물동량과 환적화물의 하드웨어 중심의 도약(跳躍)으로는 성장(成長)에 한계(限界)가 있는데다 전문성(專門性)이 부족해 외국에서 보는 한국의 해사판결(海事判決)의 신뢰도(信賴度)도 떨어진다”면서 “부산이 도약하기 위해 해사법원과 해운거래소 등의 해양서비스 중심의 체계(體系)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부산은 대부분의 선박집행(船舶執行)이 이뤄지는 현장(現場)이며,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와  해운특성화 부산대 로스쿨, 국제거래 특성화 동아대 로스쿨 등 해사법 관련  전문인력 공급(供給)도 원활(圓滑)해 해사법원 설립 최적지”라면서 “해사법원(海事法院) 유치전략으로 해사소송법 제정 또는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을  위한 입법 추진(立法 推進)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提言)했다.

   그는 “세계 5위의 선복량(船腹量)을 가진 한국에서는 아직 해사소송제도(海事訴訟制度) 자체가 없으며 대부분 민사소송(民事訴訟)으로 처리하고 있다”면서 “해사 관련 분쟁(紛爭)이 발생하면 영국의 해사중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해결 비용으로만 연간 3000억원 이상이 유출(流出)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指摘)했다.따라서 그는 해사법원을 설치해 외국 유출 비용을 절약(節約)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의 해사분쟁(海事紛爭)도 가져와 처리해 해사법률서비스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주장(主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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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토론자(討論者)로 나선 이채문 부산지방변호사회 제1부회장은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틀을 만들어 위원선정 과정에 있다”면서 ”항구도시 부산(釜山)에 해사법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필요성과 유용성, 당위성의 근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영화 법무법인 청해 대표변호사는 ‘의뢰가 들어오는 해사사건 중 한국에서 발생하는 사건임에도 부산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영국 런던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많다”면서 “국내수요와 인근 국가의 법률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규옥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항만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構築)됐지만 해사법률과 경제,금융 등 해양서비스분야에서 아직 부족(不足)한 점이 많다”면서 “동북아 해양수도(海洋首都)로 성장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시민단체,정치권,학계 등과 협의(協議)해 법적으로 보완(補完)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