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외항선 선원들의 부식비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선장 이모(56)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회사가 화물선 선원 19명의 부식비(1인당 1만원) 명목으로 지급한 6000여만원 가운데 2700만원을 챙긴 혐의다.

A해운 회사 소속인 이 화물선(1만3000t급)은 한국과 동남아, 중국을 오가며 곡물 등 물류를 수송해왔다.

이씨는 A해운 회사가 2014년 9월께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업무 관리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선원들의 부식비를 개인적으로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화물선 선원들은 경찰조사에서 한 번에 약 15일간 항해를 하면서 하루 1끼만 식사를 하는 경우도 많았고, 일주일에 4일을 라면만 먹은 선원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평택해경은 다른 외항 화물선에서도 부식비 횡령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