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자격증과 경력 관련

    본인의 경우도 관심이 있는 자격증에 대해서만 알아봤기에 말씀드리기에 한계가 있겠지만,

    기관사로 승선 근무시에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http://www.q-net.or.kr/ 의 자격목록 중에서

   기계장비설비,설치(공조냉동 등), 안전관리(가스,산업안전,소방설비 등), 전기(전기,전기공사 등)

  의 자격증 보유시 승선 경력을 상기에 거론한 기계장비설비,설치나 안전관리, 전기방면 모두

  경력자로 인정해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말임.

    즉, 승선 전 공조냉동기계기사를 취득 후 엔지니어링협회에 가입된 선사(유수에스엠,STX마린서비스,

  현대해양서비스 등)에 입사하여 승선할 경우 승선일수로 4년 경과시 기술사 응시자격이 부여됨.

    마찬가지로 전기, 전기공사기사 등도 승선일수 4년 경과시 기술사 응시자격 부여됨.

    상기 선사에서 육상이나 승선 또는 엔지니어링협회에 가입된 육상의 해운과 무관한 회사에 입사를

   하여 근무하여도 계속해서 경력이 누적됩니다.

     아무튼 엔지니어링협회에 가입된 회사에서 10년 근무시에는 별도로 기술사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특급 기술자"로 분류되어 [인정기술사]를 부여받게됩니다.

      우리는 해운/조선이라는 우물에서만 살아서 외부를 잘 모릅니다만, 법적으로 제한을 두어

    기술사부터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를 어떠어떠한 분야에서 업무시 어떤 자격보유자 이상

    이 몇명이 근무해야한다는 둥 자격제한을 만들어놓은 곳이 많거든요.

     관심있으시면 한번씩 찾아보시길...

     그리고 가급적이면 재학중에 자격증을 취득하라고 몇번 당부드렸는데, 승선을 20년을 한 뒤에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가정하면, 그 아까운 20년이라는 경력이 법적인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그방면 20년의 경력이면 어느정도 능력이 되겠지하는 가늠 정도로 인정이야

    해주겠지만, 중요한 법적인 인정은 취득 후 그방면에서의 경력만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력이라는

    말입니다.

     너무 길어졌네요.. 궁금한건 각자 알아서 더 알아보기고..

10. 기타

     누군가의 글을 읽다가 기관사로 승선할거면 전공을 살려 기계기사를 취득하는 것이 좋을거라는

   댓글을 봤습니다.

     기계기사는 비전화기 관련 학과 학생들이 자신의 학과에 대한 핸디캡을 고려해서 취득하는

   자격증입니다. 기계 계열 학생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자격이죠. 당연히 없는 것보다야

   갖고있는게 훨씬 좋겠지만, 그다지 매리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시간에 차라리 공조냉동이나

   건설기계, 산업기계설비, 기계설계 등 좀더 세분화된 자격증이 더 낫다는 말이죠.

    건축, 화학, 전기 관련 회사에는 관련 자격증 보유자가 넘쳐나기에 자격증을 그다지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으며, 토목의 경우에는 현장이 널려있다보니 각 현장마다 자격보유자가 필요

   하기에 토목공학과 출신보다는 토목기사가 우대받는다고 합니다.

    자신의 진출 분야에 대해서 당장 확실하게 뜻을 둔 분야가 있다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해봐야한다고 적어봤습니다.

    아무튼 자격증 관련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