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승선근무예비역(乘船勤務豫備役)에 편입되어 해운업계에 종사하면서 불철주야(不撤晝夜)로 '해운 물류'를 수송(輸送)하는 데 최일선에서 묵묵히 주어진 업무(業務)에 최선을 다하는 해기사 여러분의 노고(勞苦)에 감사드립니다.


하도촌장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編入)되어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보(情報)를 알려 드릴까 합니다.




1.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 공중방역수의사 등은 '직무 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근무(勤務)하지 못할 경우 <복무기간(3년간)>을 연장(延長)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관련 법령)


2. 만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어 나중에 질병(疾病) 등 '직무 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할 경우에 반드시 현역병으로 가야 한다는 관념(觀念)에서 벗어나서 <1번 사례>를 잘 참고하여 반드시 법원에 소(訴)를 제기(提起)하는 경우가 바람직하다고 하도촌장은 판단(判斷)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모르고 병무청에서 그냥 발급한 <징집영장>에 따라서 육군 현역병으로 입소(入所)한다면,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만 손해(損害)를 보게 됩니다.


3. 만일 현직 해기사가 <2법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전문변호사'와 상담(相談)하기 바랍니다.




      365일 오대양(칠대양) 바다에서 불철주야(不撤晝夜)로 헌신(獻身)하는 현직 해기사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