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번째, 현행 개표방식은 100여 투표구의 투표함 100~200개를 한 장소에 집중해 개표하고. 투표지분류기를 거친 투표지를 8명의 위원검열은 한 줄로 해야 합니다.
한 위원이 검열한 뒤 그다음 위원에게 넘겨줘서 검열하게 해야 하니,1개투표구수는 약2천장 정도이고, 약 100여개 투표구가 있기에 공표 소요시간이 200분, 3시간20분이 걸립니다.
그러니 위원검열을 어떻게 했는지 개표상황표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선관위는 위원검열 방식을 순회 식으로 바꾸려고 시도했으나, 법 개정이안 되었고, 선관위는 위원검열에 사무보조원 3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이들에게 무효표나 미분류표 검열을 돕도록 한다는 취지인데, 이것은 중대한 법 위반입니다.
위원검열을 나눠 하게 되는 꼴이 되고, 공직선거법상 위원이 하도록 규정된 개표절차를 위원이 아닌 자가 했을 때는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위원장 육성 공표도 생략했
습니다.
이렇게 선관위는 개표 절차를 법위반을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분류를 넘어서 결과가 나오는 개표상황표가 출력되는 투표지분류기도 모잘라서, 선거소송도 제기, 수개표 안했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명확한 해결보다는 3대의 심사계수기를 사용함으로써 몇분만에 끝내고 “육안검열“ 손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178조 수개표 원칙을 생략 중대한 선거절차를 위반했습니다.
이에 대검찰에 7명이 심사계수기사용에 대한 고발을 한 상태이고, 남원에서도 심사계수기사용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고, 고발한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8대 대선 부정선거에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있어?
결과를 뛰어넘을 표차이를 어떻게 찿느냐? 라고 합니다.
대법원에서 소송안하면 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권은 지켜져야 하고, 감시와 소송으로 포기하지 말고 바꿔야 할 것입니다.
당선무효나 선거무효의 결론은 공직선거법 위법으로 판결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들을 공직선거법으로 막아놓았기에, 표차이가 난다해도 법 위반이면 판결이 나는 것입
니다. 그래서 19대 총선에서도 당선무효 판결이 나고, 보궐선거로 의원을 재선거 한
것입니다.
선관위는 선거 절차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부정선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공직선
거법도 무시하고, 개표사무 편람을 들어서 논란을 피해 갈려고 하지말고, 편하고 빠른개표만을 강조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천천히 해도 정확성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문제 회피 말고, 선거제도 개혁 “투표소수개표”를 해야 합니다.
이제 한영수 대표님의 20대 총선의 핵심을 들어 보겠습니다.
참고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580
그리고 선거소송의 절차 예를 보여주시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후, 박수를 치고 질의응답 받음.
이후 조촐한 저녁식사!!
마지막으로 이건 네 번째 내용이다...ㅎㅎ
사람새끼도 아닌 호로잡놈 하도촌장 에게 우리 개 사료 주지맙시다
인간적으로 그만하세요 본인 일기장에 기록해놓고 보세요 선겔과 아무상관없는 음악이나 뻘글 그만 도배해라 닉만봐도 짜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