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나도 실업급여 토해내라고 공문이 왔다ㅠㅠ


법조문을 읽어보니 빼박캔트인거 같음... 관련 법조문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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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이게 말이야?

④ 블라블라

어쩌구 저쩌구

⑥ 이러쿵 저러쿵

⑦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은 승선근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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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62조(반환명령 등)

①왜 다시 달라는겨

②개 화난다 그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와 같다


즉 애초에 우리는 법적으로 다른 영리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므로 고용보험료를 낼 이유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어땠는가? 매달 바보처럼 고용보험료 꼬박꼬박 내며 'ㅎㅎ 휴가되면 고용보험 타무거야찅~' 하며 침이나 흘리고 다니지 않았나?

(물론 나도 그랬지 ^^)


그래서 내 제안은 이거다


공문이랑 같이 온 의견제출서 있지?


거기다 위의 내용을 적어 내는거야


그러면 최소한 여태 냈던 고용보험료를 다시 환급받을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럼 난 의견제출서 쓰러 감~


덧. 다시 읽어보니 좀 내용이 부족한거 같아 더 쓴다


의견제출서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들어가면 참 좋을것 같다


1. 우리는 애초에 법적으로 다른 영리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데 왜 고용보험료는 내느냐

2. 관련 법규에 따르면 우리는 병역특례 기간이여서 군대에 있는것과 다름없는데 왜 군인에게 고용보험료를 받아놓고 이제와서 실업급여를 돌려달라 하느냐

3. 실업급여를 토해내라면 토해내겠다 그런데 그러면 너네도 우리 여태 냈던 고용보험료 다 토해내고 앞으로 특례 해기사들한테 고용보험료 받지 마라


어때? 설득력 있지?


좋은 결과 있으면 너네 내 계좌로 이익금 10프로씩 입금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