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야 상관없지만 해운계에 뛰어들 후배들 생각하면
실업수당을 왜못받는지 이해가안된다.
고용이 약속된것도 아니고 계약직인데 배언제 재승선할지 몰라서 발만동동구르는 특례생천지에
이걸걸고넘어가서 돈내놓으라니
법대로 36개월 무조건근무라서 실업수당 못주겠으면 안떼가거나
2년이상 장기채용으로 보고 전원정규직을 시키는게 맞는거 아닌감..
저쪽에서 소송걸다가 해기사들 단체로 소송걸면 엄한곳이 뒷통수 맞을거같은데 이걸 밀고나갈 단체하나없고 협회장은 어디가서 해바라기용 사진찍기 바쁘고... 제대로된 노조도 단체도없고 꽁돈뜯어가서 배불릴 조직들만 우후죽순 늘어나고 정작 해기사들은 바다라서 못해 휴가라서 못해 근무여건상 이러고있는 실정이고ㅡ
생각있는 동기놈들은 미래해기사 처우위해 발로뛰고는 있다만 당장에 후배들이 득을 볼순없는거고... 나중에 육상에 앉든 해상에있든 해기사처우 위해서 힘좀 실어줘라.
실업수당을 왜못받는지 이해가안된다.
고용이 약속된것도 아니고 계약직인데 배언제 재승선할지 몰라서 발만동동구르는 특례생천지에
이걸걸고넘어가서 돈내놓으라니
법대로 36개월 무조건근무라서 실업수당 못주겠으면 안떼가거나
2년이상 장기채용으로 보고 전원정규직을 시키는게 맞는거 아닌감..
저쪽에서 소송걸다가 해기사들 단체로 소송걸면 엄한곳이 뒷통수 맞을거같은데 이걸 밀고나갈 단체하나없고 협회장은 어디가서 해바라기용 사진찍기 바쁘고... 제대로된 노조도 단체도없고 꽁돈뜯어가서 배불릴 조직들만 우후죽순 늘어나고 정작 해기사들은 바다라서 못해 휴가라서 못해 근무여건상 이러고있는 실정이고ㅡ
생각있는 동기놈들은 미래해기사 처우위해 발로뛰고는 있다만 당장에 후배들이 득을 볼순없는거고... 나중에 육상에 앉든 해상에있든 해기사처우 위해서 힘좀 실어줘라.
옳은말씀입니다 때갈건 다 때가더만 근데 계약직 특례아닌경우는 몇달타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육지근무나 배탈때랑은 혹시 다를수있나 싶어서요
해기사뿐만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처음으로) 아예 출입국 기록 조회해서 실업인증일날 외국에 있었던 사람 (횟수 상관없이, 실업수당 1회분 토해내게 하라) 고 지침이 내려왔답니다. 특히 2013년도 부당수급은 공소시효 얼마 안남았으니 빨리 받으라고요... 그래서 원래 있던 담당자 권한도 이 지침에는 상관없다더군요...
전국적으로 몇 만명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 일 겪고...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못 토해낸다, 행정 절차 받겠다고 준비중이라는데... 나라에 세금이 부족한건지
휴가때 외국에서 어학연수받으면 실업수당 안나온다는 소리이신가요? ㅇㅇ님ㅠ
실업인증일을 미루던가, 실업급여 받는걸 미루던가 해야돼요. 인증일날 국내에 없고 다른 사람한테 공인인증서 주고 부탁하면 걸립니다. 실업급여는 지급되더라도 3년 뒤에 다시 토해내라고 통지 오더라구요
우선 실업급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낸돈을 돌려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다.그리고 나도 송출탔었는데 특례 마치고는 받을수가 있는데 특례중에는 받지 못한다.만약에 1년마다 자유롭게 이직이 가능한 상황이면 행정심판걸면 승산이 상당히 높다고 할수 있겠으나 1년단위의 계약직인 경우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단순히 선박직뿐만 아니라 육상의 경우도 1년단위의 계약직들은 동일회사로 재근무시에는 실업수당을 받을수가 없고 이것이 애초의 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다.
ㄴ이분 배우신분 ㅋㅋ
회사를 바꿔서 승선하는 경우에만 받을수 있는게 맞겠죠. 같은회사에 재취업은 근속으로 보기때문에... 육상에서도 퇴사한 회사에 재취업하면 받은 실업수당 뱉어내야 하거든요. 예전 5~6년 전까지는 동일회사에서 계약직승선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도 했었지만... 지금 상황이 억울하기보다는 당시에 이득을 본거라고 생각함.땡잡았던죠 ㅎㅎ
실업인증날 해외에서 인증했는데 이번에 토해내라고 날아온 1인인데..이게 졸라 논리가 좆같음. 취지가 해외 ip로는 아예 진행이 안되니까 국내의 대리인을 통해서 했으니까 불법이라는건데 난 내가 원격으로 국내의 내 컴퓨터로 직접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이해가 안됨. 구직활동 날짜에 해외에 있어서 안된다면 그나마 이해가 되겠는데
구직할동 날짜에 국내에서 전부 대 했고 사정상 인증날 해외 나가야되서 내가 직접 원격으로 제출한건데 머가 문제임.. 행정업무 하는 새끼들 존나 대가리가 똥인듯
전 그거 구직활동 이었다 ( 실제 외국 취직했고요) 했는데도 지침이 내려왔다네요.. 무조건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예외없이...받아내라고...
그 담당 직원도 그 업무 때문에 반발하는 국민들 상대하느라 너무 괴로워 보이더라구요... 뭐 어쩌겠습니까...행정절차 밟으라는데 그냥 돈 토해내고 다시 나왔죠ㅜㅜ
10년전에도 같은 업체 재취업했다가 수당 토해낸 사례가 있었음.그때는 복불복이라 재수가 좋으면 안걸린 사람도 있었는데 요즘은 전산화가 잘되서 거의 다 잡힘
그리고 외국에 나가는 부분은 예전에 실업수당 타먹으면서 해외여행 다닌게 걸린 사례가 있어서 그래요.
해대 기성회비가 제일 ㅈ같은 것인데 예전에 청와대까지 글올라갔다가 지도관이 협박해서 내려갔다는 전설이 있지요...학교쪽에서 기성회비 없애면 학생들 복지가 나빠진다고 오히려 올리자고 건의를 했다는 개같은 이야기가...당시에 기성회비만 없앴더라도 우수한 애들와서 학교 수준이 더 좋아졌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반도호 박물관 하는거 반대해서 고철로 팔아먹은분이 아직 학교에 있다고 하고...한바다호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학교다닐때 꼴통이라고 하던 교수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선박 연료유로 F.O를 사용하는줄도 모르기에 참 한심해 했습니다.
ㄴ그런 교수가 있음? 누구지
저렇게되면 특례끝난 해양인들도 실업급여자체를 못받게되는거 아닌가요? 계약직이라지만 한배타고 계속 회사를 옮기는 경우도 없고 한 회사에 계속 재고용되면 휴가때는 숟가락빨고 있어야되는건가요?...
39.7 / 특례 끝나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때는 그전까지 실업수당을 받을수가 있습니다.배타서 힘든거 국내 여행다니면서 쉬고 자기개발 하면 됩니다.같은 업체로 나갈경우 신청하지 않는것이고요.
유급휴가비 유급휴가비대로 쳐받아먹으면서 손까락 빤가는새끼 대가리 수준
저 올해 5월까지 계약직인데 휴가때 실업급여받았는데요? 그럼이걸다시 토해내야한다는말인가요?
특례 중 수급은 논외로 하고. 특례 후에도 받으면 안 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어보임. 계약 정상적으로 종료되었고 180일 이상 근무했으면, 차후에 같은 회사 가든 말든 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니 받는게 당연한거고
설사 같은 회사 다시 배 타기로 되어있다 한들, 사람 미래가 어찌 될 줄 알고 딱 잘라 안 준다는거? 전혀 근거 없는 소리이므로 계속 받아도 무관함. 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갘은 회사 재취업의 경우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못 받는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