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사고 발생 상황

3.3.1 맹골수도 통과(변침) 상황


3.3.1.1 20144160730분경 1등항해사로부터 당직을 인계받은 3등 항해사와 당직 조타수는 레이더 2대를 작동하고 항해 중이었다.


3.3.1.2 맹골수도(진도군 거차도와 맹골도 사이) 진입 약 2-3마일 전(대략 0820분경)3등항해사는 당직 조타수 조모씨에게 조타 조종시스템(Auto Pilot) 자동조타에서 수동조타로 바꾸도록 지시하였다.


3.3.1.3 이후, 3등항해사는 대략 160도 정도이었던 세월호 침로를 서서히 변침하여 맹골수도에 진입(대략 0827분경)하면서 침로는 137도 내외로 유지하였다.


3.3.1.4 3등항해사는 속력 변화없이 맹골수도를 통과하면서 수시로 침로를 소각도로 변경 지시하는 등 0846분경 침로 약 136, 속력 약 18노트로 병풍도를 우현 약 0.9마일로 통과하였다.


3.3.1.5 4160846분경 3등항해사는 침로를 135도에서 140도로 변침 지시하였으며, 이에 당직 조타수 조모씨는 타각을 우현 약 5정도로 사용한 후 타를 가운데로 위치(Midships)하는 방식으로 변침을 시도하였다.


3.3.1.6 한편, 선장은 맹골수도 중간부분을 통과(사고발생 약 10여분 전)할 때 쯤, 3등항해사에게 앞 쪽에 있는 선박의 선미쪽으로 피해가라는 지시를 남긴 채 조타실을 떠났고, 아침 식사 후 830분경 조타실에 올라 온 기관장이 조타실에 남아 있었다.


3.3.1.7 3등항해사는 사고 당시 제주항으로 항해중 맹골수도를 통과하는 것은 처음이나, 인천항으로 항해할 때는 맹골수도를 수차례 통과한 경험이 있었다.


3.3.1.8 그 당시 기관실에는 3등기관사 이모씨와 조기수 이모씨 및 박모씨가 같이 근무하고 있었다.


3.3.2 사고 발생 상황


3.3.2.1 20144160848분경 세월호 침로가 140도로 정침된 것을 이더 화면으로 확인한 3등항해사는 당직 조타수에게 세월호 침로를 145도로 추가 변침토록 지시하였다.


3.3.2.2 변침을 지시하고 수 초 후 당직 조타수가 타가 이상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배가 좌현으로 심하게 기울어지면서 선수가 우측으로 많이 회두하는 것을 인지한 3등항해사는 타를 좌현으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각주 - 당직 조타수는 (‘, 타가’) 라고 조타기가 이상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3등항해사는 정확한 타각 지시를 하지 못한 채 아저씨, 좌현(port)”이라고 지시하였다.(당직 조타수 조모씨와 기관장은 3등항해사가 아저씨, 반대로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함


3.3.2.3 그러나, 세월호는 좌현으로 더 경사되었고, 선수는 우회두를 계속 하였다.


3.3.2.4 같은 날 0850분경 좌현으로 경사가 더 심해지면서 화물창 내의 물이 쏠리면서 하는 소리와 함께 선수갑판의 컨테이너가 바다로 추락하는 현상이 발생하였.


3.3.2.5 이 당시 조타실에는 3등항해사, 당직 조타수 조모씨 및 기관장이 있었다.


3.3.2.6 한편, 이 사고 발생 때까지 조타기, 주기관, 전원 등에 이상이 있었다는 징후나 증언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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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적재 화물 및 고박상황


3.1.4.1 세월호는 선박검사기관으로부터 화물을 최대 약 987톤 적재하고 운항하도록 승인받았으나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자료 등에 의하면 사고 당시 약 2,142.7톤의 화물을 적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3.1.4.3 한편, 적재된 차량의 각 바퀴에는 버팀목을 대었지만, 차량 등에 대한 고박 Band2.6.2.5에 의한 기준보다 적게 사용하였다.


3.1.4.4 안개로 출항이 지연된 후 출항이 임박하여 10여대 가량의 임시번호 승용차를 적재하였고, 이 차에 대하여는 특별한 고박 작업 없이 출항하였다.


3.1.4.5 또한, 선수갑판에 2단으로 적재된 컨테이너의 경우 Twist lock이나 Bridge fitting을 사용하지 않고 로프로 컨테이너 모서리 구멍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고박하였다.


3.1.4.6 세월호는 한국선급으로부터 10피트 규격의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것으로 승인받았으나 그렇지 않은 8피트 규격의 컨테이너를 D갑판과 E 갑판에 적재함으로써 8피트 컨테이너의 일부 모서리(Corner fitting)가 선체의 컨테이너 고정부(Sliding base, Twist lock)에 제대로 고박되지 않았다.


3.1.5 연료유, 선박평형수 및 청수 등 적재현황


3.1.5.1 세월호는 선박검사기관으로부터 화물을 약 987톤 실을 경우 선박평형수는 약 1,703톤 적재하도록 승인받았으나,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자료 등에 의하면 2014415천항 출항 당시 선박평형수를 761.2 적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3.1.5.2 2, 4번 및 5번 선박평형수탱크는 만재되었다고 하지만, 20142월 수리조선소에서 나오면서 만재시킨 후로는 인천항 출항 당시까지 한 번도 Overflow를 시킨 적이 없었다.


3.1.5.3 그 동안 선박평형수 탱크 배관 밸브의 미세한 틈이나 화물적재 또는 항해중 종경사와 횡경사로 인하여 만재된 선박평형수가 조금씩 탱크 밖으로 흘러나왔을 것이며, 이렇게 배출된 양은 각 탱크 용량의 최소 3%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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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읽어봤으면 저딴 음모론 주장도 못하는데 하도 나와서 적어놈

앞으로 쿵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을 가지고 외부 충격이 있었다니 마니 하는 소리는 하지 마라

배가 올라왔다느니 마니 하는 소리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와서 마주쳤다는 얘기 같은데 정확한 자료는 못찾아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