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선원최저임금이 1,982,340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월급명세서에서 통상임금 또는 기본급으로 명시 된 부분의 금액이 1,982,340원이상이 되지 안는다면 최저임금을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1월 월급을 받을 때 꼭 확인하세요.

참고로 2017년은 월 1,760,800원이였습니다.
시간외수당을 많이 받아도 기본급이 상기의 급액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것이니 신고해서 받으세요. 신고하면 100% 받을수 있습니다. 과거 3년까지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처 : 부산항만청 MLC담당자 051-609-6360(이메일:busanmlc@korea.kr)

한중일 컨테이너나 케미컬선을 타시는 3항기사, 2항기사 분들이 아마도 기본급(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칠겁니다. 항만청에도 해대출신들이 있어서 못 믿겠다 하시면 민주노총 최저임금신고센터가 있습니다. 1577-2260 으로 신고하세요. 솔직히 해상노련은 믿을만한 노조는 못되니 민주노총으로 신고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라는 어플도 있습니다. 그 곳 민원이 제일 확실하긴 합니다.

선원들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수 있는 그날까지 힘을 합쳐싸웁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