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에서 통상임금 또는 기본급으로 명시 된 부분의 금액이 1,982,340원이상이 되지 안는다면 최저임금을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1월 월급을 받을 때 꼭 확인하세요.
참고로 2017년은 월 1,760,800원이였습니다.
시간외수당을 많이 받아도 기본급이 상기의 급액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것이니 신고해서 받으세요. 신고하면 100% 받을수 있습니다. 과거 3년까지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처 : 부산항만청 MLC담당자 051-609-6360(이메일:busanmlc@korea.kr)
한중일 컨테이너나 케미컬선을 타시는 3항기사, 2항기사 분들이 아마도 기본급(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칠겁니다. 항만청에도 해대출신들이 있어서 못 믿겠다 하시면 민주노총 최저임금신고센터가 있습니다. 1577-2260 으로 신고하세요. 솔직히 해상노련은 믿을만한 노조는 못되니 민주노총으로 신고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라는 어플도 있습니다. 그 곳 민원이 제일 확실하긴 합니다.
선원들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수 있는 그날까지 힘을 합쳐싸웁시다.
월급 200이면 배왜탐??;;
글 잘 읽어 보세요. 전체 받는 금액이 아니라 기본급을 말하는 겁니다. 월급명세서 보면 항목별로 금액이 있을거예요. 명세서 항목 중에 기본급이나 통산임금으로 된 항목의 금액만을 말하는 겁니다. 수당같은 건 다 빼고 기본급이나 통상임금 만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17년 통상 150받았는데 미달임?
나쁜새끼들 휴일도없이 시간외까지 부려먹으면서 월급까지 때쳐먹냐
150만원 최저임금도 안되는 돈 받으신겁니다.
ㅋㅋㅋㅋ ㅇㄹ도 내가 알기론 기본급 저거 안될건데
기본급 190 안 넘는 회사 수두룩하다 확인해봐라 ㅋㅋ
MLC만들어놓고 안지킬거면 왜 만든건지 모르겠네..단속이나 제대로 하냐? 워킹아워 때문에 사망사 일만 더 늘었다
연봉 계산 할때 별의별꺼를 다 포함해서 연3000이 넘는다는 사람들이 연봉 2000밖에 못받고 타는거였냐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편의점 알바해라
어선, 터그, 바지도 포함? 기준이 뭐임 그냥 배탄다고 저 돈 받는건 아닐꺼 아님 부원 제외해도 저 돈 못받는 넘들 수두룩할텐데
한중일 ㅇㅂ
오른만큼 세금도 때가는거맞지? - dc App
나 172만원이였는데..
이정도면 신고하고 받아내야되냐... 그회사 진짜 조금만 있었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