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배 내려서


회사에다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신고서(퇴직사유, 퇴직일자 확인)랑 이직확인서(평균임금과 피보험단위기간 확인)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세요


그거 보내는데 아마 며칠 걸릴건데 그 동안


인터넷 고용보험 홈페이지 들어가서 실업급여 신청하는거 자세히 나와있으니까 신청 하시고 인터넷으로 사전교육 1시간 짜리 들으시고(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거 듣고 최대한 빨리 집에서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 가셔서 담당 관리자에게 실업급여 신청하러 왔는데요 라고 하면 직업하고 막 그런거 물어볼텐데 이때 보면


지금 배 타고 있는데 특례기간이에요 하면 대부분의 담당자들이 특례생들은 군대기간동안 실업급여 못받는다고 말할겁니다.


그러면 올 4월 말에 이미 대법원 판결 났고 또 5월 말에 승선근무예비역 관련해서 실업급여 지급 관련 공문이 각 고용복지센터로 갔을 거다 라고 하면


지들이 그제서야 찾아보다가 아마 신청 가능 하다고 할 거에요


그러면 아마 고용복지센터 간 날로부터 15일 뒤에 다시 오라고 하는데, 15일 뒤에 시간 맞춰서 꼭 가셔야지 안가면 못받습니다(물론 15일 지난 이후에도 2주 이내 방문하면 다시 날짜 잡


아서 오라고 합니다만 그러지 말고 제때 가십시요)


그리고 15일 뒤에 현장에서 한시간 정도 교육 받으면 7일 대기기간을 뺀 8일치 실업급여 수당을 선지급합니다.(저 같은 경우는 48만원)


참고로 실업급여 1달 맥시멈 180만원입니다(하루 6만)


그리고 매달 26일(이건 아마 각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음)날 돈이 들어오는데 그 한달 기간 동안 해야 하는게 구직신청을 2개 이상 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하는데요


현장교육 때 설명해주겠지만 워크넷에서 하면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유급휴가기간에 못받는다고 하는데 그거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물어봤는데 유급휴가기간하고 상관 없데요


그리고 젤 중요한건 그럴 일 없겠지만 정규직은 못 받아요. 후배중에 빡대가리 한놈이 정규직 회사 다니는데 실업급여 신청 어케 하냐고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