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99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직무와 관계없는 이유로 사망할지라도 1000일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직무외사망 원인이 \'선원이 고의에 의한 경우\' 즉, 자살일경우 지급할 의무가 없다.

탱커선 3항기사들 평균임금은 연가비를 제외하게 되면 일 10만원정도 일것이다.
자살이 아닌이상 3항기사때 죽으면 최소 1억이상의 보상금은 지급되어야한다.

8월에 사망한 3항사 같은경우는 명백한 직무상 사망이다.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문제는 뒤로 미뤄놓더라도 피앤아이에서의 보험금은 당장 지급되어야 한다.

3월에 사망한 3기사는 자살이다. 직무외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보험사는 지급하려 했고 유족측이 거부하였다.

최근에 두 사망사건이 이슈되고 있다.

정당하게 지급되어야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사람들에게서 잊혀졌던 피해자와,
선주상호보험에서 배려해주려 했던 자살 유가족이 같은 급으로 다뤄지고있고 이가 병역특례,대체복무를 없어지게 하는데 좋은 명분이 되는것이 씁쓸할 따름이다.

이미 죽은자들이 떠나고 남겨진 금전관련문제까지 알고있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미 떠난 자들이고 남겨진 사람들에게 할수있는것은 충분하진 않겠지만 충분한 보상뿐이다.
이것이라도 제대로 되어야한다.

어찌됬건 두 고인의 명복을 빌며..
최근 이슈거리가 승선근무예비역의 앞날에 악영향이 끼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