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통상적인 초임 3등항해사의 근무시간을 하기와 같다.
이는 본인이 3등항해사 시절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정한 시간이며, 외항선에 근무하는 다른 3등 항해사들도 거의 하기와 같은 근무시간을 토대로 근무를 한다고 생각을 함.
-근무시간-
월~금 0800~1200 1300~1600 2000~2400
토~일 0800~1200 2000~2400
입출항, 훈련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은 편의상 월~금에 행해지는 당직 외에 Overtime 시간에 갈음한다.
-관련 법-
1.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8,720 원이다.
2.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3.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상기 근무시간에 관련법 적용-
월~수 : 0800~1200, 1300~1600, 2000~2100 : 총 8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8,720원의 적용을 받음
2100~2200 : 56조 1항에 따라 연장 근무로 간주되어, 시간당 8,720원 X 1.5의 적용을 받음.
2200~2400 : 56조 1항에 의해 연장근무 및 3항에의해 야간 근로로 간주되어 8,720원 X 1.5 X 1.5의 적용을 받음.
목 : 0800~1200, 1300~1600 : 총 7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8,720원의 적용을 받음
2000~2100 : 1일 단위로 보았을때는 연장근로가 아니나, 1주 단위로 보았을 때 연장근로 (주 40시간 이상)이므로, 목요일 20시 이래로 모든 임금에 8720원 X 1.5
적용을 받음.
2100~2200 : 1주단위 연장근로, 1일 단위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8,720 X 1.5 X 1.5의 적용을 받음.
2200~2400 : 1주단위 연장근로, 1일 단위 연장근로, 야간근로로 간주되어 8,720 X 1.5 X 1.5 X 1.5의 적용을 받음
금 : 0800~1200, 1300~1600, 2000~2100 : 총 8시간에 대해서는 1주 단위 연장근로 로 인해 시간당 8,720원 x 1.5 의 적용을 받음
2100~2200 : 1주단위 연장근로, 1일 단위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8,720 X 1.5 X 1.5의 적용을 받음.
2200~2400 : 1주단위 연장근로, 1일 단위 연장근로, 야간근로로 간주되어 8,720 X 1.5 X 1.5 X 1.5의 적용을 받음
토 ~ 일 0800~1200, 2000~2200 : 총 6시간에 대해서는 1주 단위 연장근로 및 휴일 근로로 간주되어 8,720 X 1.5 X 1.5 의 적용을 받음
2200~2400 : 총 2시간에 대해서는 1주단위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로 간주되어 8,720 X 1.5 X 1.5 X 1.5의 적용을 받음
-계산결과-
1주일에 967,920원을 받아야함.
이를 30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대략, 4,151,680원 정도로 받아야함.
-평가, 사견-
육상에서 아무 일이나 해도 상기한 시간 정도 투자해서 일하면 다 뱃놈보다 돈 잘범 ㅇㅇ
참고를 위해 거의 최저시급 받으며 연장근무 156시간 한 베트남 노동자 급여인증을 보자
뱃놈들이 휴가비를 따로 받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최저임금보다 높게 받는다고 생각 들 수 있지만,
시발 집에도 못가고 ㅈ같은 사람들하고 갇혀서 위험한 일을 하는 댓가 치고는 너무박함.
게다가 요즘 군대도 18개월에 돈잘주고 개꿀이라는 것이 정설이기에 개재앙 이후로 배를 탈필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됨.
- 결론-
어린나이에 돈 빨리 모으고 싶으면 공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게 낫다.
해무감독들은 이글 보고 반성해라 이기야.
생각해보니 해고출신은 저것보다 더 못받는 경우도 많지않냐 ㅅㅂ
싫으면 군대가면됌
점심먹고 13~16은 왜 쳐넣냐? 그 시간에 일시키면 니가 따저야지 임금에 집어넣고 징징거리노ㅋㅋ 근로기준법같은 소리하지말고 mlc협약기준을 들먹여라 이러니까 요즘 초임들이 개병신소리 듣는거
느그애미 애비도 병신인듯
너가 그 말로만듣던 MLC 마스터 빌런이냐?
그럼 ㅂㅅ아 당직시간에 lsa ffa 점검 돌까?
lsa ffa를 매일점검하노? 뱃놈새끼들 허언 엄살봐라 콱시발진짜ㅋㅋ 쥐어박고싶노
김부장님 잘들었습니다ㅋㅋㅋ
제대로 하면 주 3-5일은 하지 13-15. 점검만함? 서류업무랑 자기맡은거 관리도해야지
ㅋㅋㅋㅋㅋㅋㅋ ㄹㅇ 시발 맨날 도는 새끼가 어딧어 저건 걍 좆빡대가리라 도는거지 - dc App
궁금한게 있는데 군대 월급 올려주고 복무기간은 줄인 게 문재인인데 왜 개재앙임?
군 24개월이면 적당히 훈련해가며 기능 숙달이되는데 복무기간 줄면 좃빠지게 훈련해야 24개월치 기능익힘
그것 자체는 좋은무브지만 그것과 별개로 저에게는 개재앙입니다 ^^ 주니어 사관이시라면 갑자기 고용보험 올라서 개같은 기억이있으실텐데
팩트) 배에서는 밥먹는 시간도 '과업'이랍시고 거의 반 강제로 식사 해야하고 복장도 단정히 해야함 ㅋㅋ 내가 내밥먹는데 반팔 반바지라도 입고가면 개지랄염병뜸 밥쳐먹을때도 눈치보면서 먹는게 선박현식
사실상 밥먹는거도 업무시간
반강제로 식사중에 잡혀있는거랑 포커치고 술먹는건 굳이 포함안해도 사망사 월급은 씹어먹어서 생략했답니다 ㅎㅎ
여기도 해무개새키들이 몇명보이네 진짜 차에 치여뒤지길 기원한다 - dc App
오바타ㅏㅁ을 누가 저렇게하냐 ㅋㅋ - dc App
일항사보다 일.다마니하누 - dc App
초임올라가서 세달정도 저렇게 했다 그뒤론 대가리 커져서 맨날 낮잠자긴 했지만
쓰니야 1.5x1.5가 아니라 (1+0.5+0.5)야...
문딩이 시끼들아 니네가 복이 없고 운도 없어서 안좋은 사람들 만나서 배탄 경험이 다 라고 생각마라ㅋㅋㅋ 난 우리 선장 일항사 개조음 여기처럼 돈벌면 평생 직업각ㅋㅋㅋ 전 배도 그렇고ㅋㅋ아이 좋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