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통상적인 초임 3등항해사의 근무시간을 하기와 같다. 

이는 본인이 3등항해사 시절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정한 시간이며, 외항선에 근무하는 다른 3등 항해사들도 거의 하기와 같은 근무시간을 토대로 근무를 한다고 생각을 함.


-근무시간- 

월~금 0800~1200 1300~1600 2000~2400

토~일 0800~1200 2000~2400

입출항, 훈련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은 편의상 월~금에 행해지는 당직 외에 Overtime 시간에 갈음한다. 



-관련 법-


1.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8,720 원이다.


2.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3.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상기 근무시간에 관련법 적용-

월~수 : 0800~1200, 1300~1600, 2000~2100 : 총 8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8,720원의 적용을 받음

          2100~2200 : 56조 1항에 따라 연장 근무로 간주되어, 시간당 8,720원 X 1.5의 적용을 받음.

          2200~2400 : 56조 1항에 의해 연장근무 및 3항에의해 야간 근로로 간주되어 8,720원 X 1.5 X 1.5의 적용을 받음. 


목 : 0800~1200, 1300~1600 : 총 7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8,720원의 적용을 받음

     2000~2100 : 1일 단위로 보았을때는 연장근로가 아니나, 1주 단위로 보았을 때 연장근로 (주 40시간 이상)이므로, 목요일 20시 이래로 모든 임금에 8720원 X 1.5  

     적용을 받음.

     2100~2200 : 1주단위 연장근로, 1일 단위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8,720 X 1.5 X 1.5의 적용을 받음. 

     2200~2400 : 1주단위 연장근로, 1일 단위 연장근로, 야간근로로 간주되어 8,720 X 1.5 X 1.5 X 1.5의 적용을 받음


금 : 0800~1200, 1300~1600, 2000~2100 : 총 8시간에 대해서는 1주 단위 연장근로 로 인해 시간당 8,720원 x 1.5 의 적용을 받음

     2100~2200 : 1주단위 연장근로, 1일 단위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8,720 X 1.5 X 1.5의 적용을 받음. 

     2200~2400 : 1주단위 연장근로, 1일 단위 연장근로, 야간근로로 간주되어 8,720 X 1.5 X 1.5 X 1.5의 적용을 받음


토 ~ 일 0800~1200, 2000~2200 : 총 6시간에 대해서는 1주 단위 연장근로 및 휴일 근로로 간주되어 8,720 X 1.5 X 1.5 의 적용을 받음

         2200~2400 : 총 2시간에 대해서는 1주단위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로 간주되어 8,720 X 1.5 X 1.5 X 1.5의 적용을 받음


-계산결과- 

1주일에 967,920원을 받아야함. 

이를 30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대략, 4,151,680원 정도로 받아야함.


-평가, 사견-

육상에서 아무 일이나 해도 상기한 시간 정도 투자해서 일하면 다 뱃놈보다 돈 잘범 ㅇㅇ

참고를 위해 거의 최저시급 받으며 연장근무 156시간 한 베트남 노동자 급여인증을 보자

뱃놈들이 휴가비를 따로 받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최저임금보다 높게 받는다고 생각 들 수 있지만, 

시발 집에도 못가고 ㅈ같은 사람들하고 갇혀서 위험한 일을 하는 댓가 치고는 너무박함. 

게다가 요즘 군대도 18개월에 돈잘주고 개꿀이라는 것이 정설이기에 개재앙 이후로 배를 탈필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됨.


- 결론- 

어린나이에 돈 빨리 모으고 싶으면 공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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