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재주가 ㅆㅎㅌㅊ라 최대한 요약해서적어봄


현재 병무청에서도 확정은아니라 확실하게 답은 못내는데 

현재까지 나온 법령대로면 우리 군대 기간은 비례해서 줄어드는게 맞을거같음

그니까 얘를들어 특례기간동안 승선+유급휴가해서 복무일수를 100일채웟으면

우리 복무일수가 1095일 3년이니까 100/1095일해서 대략 9.13%로 한거로치고

현재 공익이 21개월이니까 21X 0.0913 = 1.91 즉 1.91개월로 복무해준거로 쳐줌

이 계산식을 이용해서 공익이 6개월 이하로 떨어지면 사회복무요원(공익으로) 복무가능

그리고 기초군사훈련같은 경우는 아마 육군 훈련소로 다시다녀와야할거같다고 병무청에서 이야기함

근데 이것도 모든게 확정이아니고 6월23일 법령 제대로떨어지면 다시확인해보라고함

결론은 아직 확실한건 아무것도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