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재주가 ㅆㅎㅌㅊ라 최대한 요약해서적어봄
현재 병무청에서도 확정은아니라 확실하게 답은 못내는데
현재까지 나온 법령대로면 우리 군대 기간은 비례해서 줄어드는게 맞을거같음
그니까 얘를들어 특례기간동안 승선+유급휴가해서 복무일수를 100일채웟으면
우리 복무일수가 1095일 3년이니까 100/1095일해서 대략 9.13%로 한거로치고
현재 공익이 21개월이니까 21X 0.0913 = 1.91 즉 1.91개월로 복무해준거로 쳐줌
이 계산식을 이용해서 공익이 6개월 이하로 떨어지면 사회복무요원(공익으로) 복무가능
그리고 기초군사훈련같은 경우는 아마 육군 훈련소로 다시다녀와야할거같다고 병무청에서 이야기함
근데 이것도 모든게 확정이아니고 6월23일 법령 제대로떨어지면 다시확인해보라고함
결론은 아직 확실한건 아무것도없음
추가로 내가 계산해보니 공익 21개월기준으로 복무일수 6개월 미만으로 인정받으려면 승선+유급휴가 783일이 나와야함 하 쒸벌 나도 배 2달은 더타야되네
정보글 감사합니다. 혹시 산기능 요원 같이 복무하다 취소되면 공익 배정 1순위라던데 이 부분은 못 들으셨나요?
그건 안물어봤음 6월에 다시 정확히나오면 다시물어볼예정
혹시 산기능 편입취소가 소집순위 1순위라는건 어디서 얻은 정보인지 알 수 있을까요? - dc App
저도 문의해봤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일수 6개월미만인자는 공익근무일수말고 현역복무일수로 계산한다고 하던데요..?? 그게 6개월미만인자는 공익근무로. 빠진다고 하던데.. 아님 말고요ㅠ 그 시행령 내용에도 그렇게 나와있는거 같고.. - dc App
어 저한테는 공익 21개월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그러던뎅 부산병무청맞나용
병무청 페매로 문의했어요.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2860?announceType=TYPE6&mappingAdmRulSeq=2100000023771&pageIndex=1 들어가셔서 밑에 법령안 파일 있으니. 읽어보셔요 - dc App
좆까라. 대체복무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대체복무하는 애들 처럼 기간을 늘려 군복무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아예 군복무쪽으로 유도하는게 일반적이다. 그러니 꿈깨라.
뇌피셜 ㄴㄴ 개소리냐 산기요랑 승근요원은 저렇게 한다고 법에서 나와있다 - dc App
병무청에 전화했을때에는 21개월 기준으로 하냐고하니까 그렇다고 하던데 6월23일 시행령 나오면 정확하게물어볼예정입니다
1/4인데
그니까 그게 6월부터 개정이된다고 빡통아...으휴
ㅋㅋㅋ 댓글 상태만봐도 머리 안굴러가는 빡대가리 얼마나 많은지 알수있네